절차돈·채권·채무4단계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상대방에게 요구 사항을 보냈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우편. 그 자체로 강제력은 없지만 이후 절차의 증거가 됩니다.

신청하는 곳
가까운 우체국 또는 인터넷우체국
온라인 신청
가능 — 공식 사이트(새 창) ↗
처리 기간
접수 당일 발송, 배달은 일반 등기우편과 같습니다.

이럴 때 이용합니다

  • 보증금·대여금·대금 등의 반환이나 지급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때
  • 계약 해지·해제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고 기록을 남기고 싶을 때
  • 소멸시효 완성이 가까워 우선 '최고(催告)'를 해 둘 필요가 있을 때

신청 요건

  • 상대방의 정확한 이름과 주소
  • 같은 내용의 문서 원본과 등본(우체국 보관용·발송인 보관용)

진행 순서

  1. STEP 1

    사실관계와 요구 사항 정리

    계약일·금액·지급기일 등 사실관계와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내용(금액, 기한, 방법)을 정리합니다.

  2. STEP 2

    문서 작성

    발신인·수신인, 제목, 사실관계, 요구 사항과 기한, 불이행 시 취할 조치를 적습니다. 원본과 등본의 내용이 완전히 같아야 합니다.

  3. STEP 3

    우체국 방문 또는 인터넷우체국 접수

    우체국 창구에 원본과 등본을 가져가거나, 인터넷우체국에서 문서를 올려 온라인으로 발송합니다. 우체국은 원본과 등본을 대조해 발송 사실과 날짜를 기재합니다.

  4. STEP 4

    배달 결과와 등본 보관

    등기우편 배달 조회로 수령 여부를 확인하고, 발송인용 등본과 영수증을 이후 지급명령·소송의 증거로 보관합니다.

필요한 서류

  • 내용문서 원본필수

    수신인에게 발송되는 문서

  • 내용문서 등본필수

    우체국 보관용과 발송인 보관용. 원본과 같은 내용이어야 합니다.

비용·기간

항목금액참고
내용증명 수수료·등기 요금기관 기준 확인 필요매수와 발송 방식에 따라 다르며 우정사업본부 고시 요금을 따릅니다.

금액·기간은 법령과 법원 기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관련 법령

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을 보내면 상대방이 꼭 돈을 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보낸 내용과 날짜를 증명할 뿐 강제력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 같은 법원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내용증명만 보내 두면 소멸시효가 멈추나요?

내용증명은 민법상 '최고'에 해당할 수 있지만, 최고 후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지급명령·압류·가압류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4조).

정보 출처와 확인일

정보 확인일
최종 수정
검토 상태
공식 출처 대조 완료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