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하는 곳
- 가까운 우체국 또는 인터넷우체국
- 온라인 신청
- 가능 — 공식 사이트(새 창) ↗
- 처리 기간
- 접수 당일 발송, 배달은 일반 등기우편과 같습니다.
이럴 때 이용합니다
- 보증금·대여금·대금 등의 반환이나 지급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때
- 계약 해지·해제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고 기록을 남기고 싶을 때
- 소멸시효 완성이 가까워 우선 '최고(催告)'를 해 둘 필요가 있을 때
신청 요건
- 상대방의 정확한 이름과 주소
- 같은 내용의 문서 원본과 등본(우체국 보관용·발송인 보관용)
진행 순서
STEP 1
사실관계와 요구 사항 정리
계약일·금액·지급기일 등 사실관계와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내용(금액, 기한, 방법)을 정리합니다.
STEP 2
문서 작성
발신인·수신인, 제목, 사실관계, 요구 사항과 기한, 불이행 시 취할 조치를 적습니다. 원본과 등본의 내용이 완전히 같아야 합니다.
STEP 3
우체국 방문 또는 인터넷우체국 접수
우체국 창구에 원본과 등본을 가져가거나, 인터넷우체국에서 문서를 올려 온라인으로 발송합니다. 우체국은 원본과 등본을 대조해 발송 사실과 날짜를 기재합니다.
STEP 4
배달 결과와 등본 보관
등기우편 배달 조회로 수령 여부를 확인하고, 발송인용 등본과 영수증을 이후 지급명령·소송의 증거로 보관합니다.
필요한 서류
- 내용문서 원본필수
수신인에게 발송되는 문서
- 내용문서 등본필수
우체국 보관용과 발송인 보관용. 원본과 같은 내용이어야 합니다.
비용·기간
| 항목 | 금액 | 참고 |
|---|---|---|
| 내용증명 수수료·등기 요금 | 기관 기준 확인 필요 | 매수와 발송 방식에 따라 다르며 우정사업본부 고시 요금을 따릅니다. |
금액·기간은 법령과 법원 기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관련 법령
- 우편법 시행규칙제46조
내용증명우편으로 취급할 수 있는 문서의 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새 창) ↗ - 우편법 시행규칙제52조
우체국이 원본과 등본을 대조해 발송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새 창) ↗ - 민법제174조
최고(내용증명 등)는 6개월 안에 소송·지급명령·가압류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음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새 창) ↗
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을 보내면 상대방이 꼭 돈을 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보낸 내용과 날짜를 증명할 뿐 강제력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 같은 법원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합니다.
내용증명만 보내 두면 소멸시효가 멈추나요?
내용증명은 민법상 '최고'에 해당할 수 있지만, 최고 후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지급명령·압류·가압류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4조).
정보 출처와 확인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우편법 시행규칙 제46조(내용증명)(새 창)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민법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새 창)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인터넷우체국(새 창)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