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전화132누리집www.klac.or.kr(새 창) ↗주소데이터 없음지역전국주요 업무법률상담(전화·방문·온라인)소송대리 등 법률구조법률서식·상담사례 안내이 기관을 이용하는 절차절차상속포기 신고방법상속인이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절차.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절차임금체불 진정 방법받지 못한 임금·퇴직금을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에 알려 근로감독관의 조사와 지급 지도를 받는 절차.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관련 생활법률생활법률전세보증금 반환계약이 끝났는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대항력 유지,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소송, 강제집행 순서로 대응합니다.생활법률상속포기부모님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선택 기준과 절차,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생활법률빌려준 돈 받기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증거 정리, 내용증명, 지급명령·소액소송, 가압류, 강제집행까지 순서와 소멸시효를 정리했습니다.생활법률임금체불 대응회사가 월급이나 퇴직금을 주지 않을 때 체불 내역 정리, 고용노동부 진정, 법률구조공단 소송 지원까지 순서와 기한을 정리했습니다.정보 출처와 확인일정보 확인일2026년 9월 26일최종 수정2026년 9월 26일검토 상태공식 출처 대조 완료대한법률구조공단대한법률구조공단 누리집(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