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못 받을 때 받는 방법과 순서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증거 정리, 내용증명, 지급명령·소액소송, 가압류, 강제집행까지 순서와 소멸시효를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빌려준 사실과 금액을 증거로 정리하고,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한 뒤,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합니다.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관련 분야
돈·채권·채무 · 대여금
주요 절차
증거 정리 → 내용증명 → 지급명령/소송 → 강제집행
확인해야 할 사항
  • 빌려준 사실(증여가 아님)과 금액을 증명할 자료가 있는지
  • 변제기(갚기로 한 날)가 지났는지
  • 채무자의 주소와 재산(부동산·예금·급여)을 알 수 있는지
  • 마지막 변제·승인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
최종 확인

이런 상황이라면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약속한 날이 지났는데 연락을 피하거나 갚지 않는 경우입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신저 대화로 빌려준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해결 절차

  1. STEP 1

    증거 정리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대화 기록, 일부 변제 내역을 모아 빌려준 날짜·금액·변제기를 정리합니다.

  2. STEP 2

    내용증명으로 반환 요구

    금액과 기한을 정해 반환을 요구합니다. 시효 완성이 가까우면 6개월 안에 법원 절차를 이어가야 합니다.

  3. STEP 3

    지급명령 또는 소송

    다툼이 적으면 지급명령, 다툼이 예상되면 민사소송을 냅니다. 3,000만 원 이하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으로 진행됩니다.

  4. STEP 4

    가압류 검토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본안 전에 부동산·예금 등에 가압류를 신청해 재산을 묶어 둘 수 있습니다.

  5. STEP 5

    강제집행

    확정된 지급명령·판결로 예금·급여 압류, 부동산 경매 등을 신청합니다.

소멸시효 일반 민사 대여금 채권은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 상행위로 생긴 채권 등은 더 짧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 대여 사실 증거필수

    차용증, 이체 내역, 문자·메신저 대화

  • 채무자 인적 사항필수

    이름, 주소(송달용), 연락처

비용·기간

항목금액참고
지급명령 인지대소송 인지액의 10분의 1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2항
송달료기관 기준 확인 필요법원 송달료 기준으로 예납

금액·기간은 법령과 법원 기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관련 법령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이 없어도 받을 수 있나요?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이체 내역과 '빌려준다', '갚겠다'는 취지의 대화 기록 등으로 대여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증여라고 다투면 입증이 중요해집니다.

일부만 갚았어도 시효가 다시 시작되나요?

채무자가 일부를 갚거나 채무를 인정하면 '승인'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68조). 그 시점과 증거를 기록해 두세요.

정보 출처와 확인일

정보 확인일
최종 수정
검토 상태
공식 출처 대조 완료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