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빌려준 사실과 금액을 증거로 정리하고, 내용증명으로 반환을 요구한 뒤,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합니다.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 관련 분야
- 돈·채권·채무 · 대여금
- 주요 절차
- 증거 정리 → 내용증명 → 지급명령/소송 → 강제집행
- 확인해야 할 사항
- 빌려준 사실(증여가 아님)과 금액을 증명할 자료가 있는지
- 변제기(갚기로 한 날)가 지났는지
- 채무자의 주소와 재산(부동산·예금·급여)을 알 수 있는지
- 마지막 변제·승인일로부터 소멸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
- 관련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 최종 확인
이런 상황이라면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약속한 날이 지났는데 연락을 피하거나 갚지 않는 경우입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신저 대화로 빌려준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해결 절차
STEP 1
증거 정리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대화 기록, 일부 변제 내역을 모아 빌려준 날짜·금액·변제기를 정리합니다.
STEP 4
가압류 검토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본안 전에 부동산·예금 등에 가압류를 신청해 재산을 묶어 둘 수 있습니다.
STEP 5
강제집행
확정된 지급명령·판결로 예금·급여 압류, 부동산 경매 등을 신청합니다.
소멸시효 일반 민사 대여금 채권은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 상행위로 생긴 채권 등은 더 짧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 대여 사실 증거필수
차용증, 이체 내역, 문자·메신저 대화
- 채무자 인적 사항필수
이름, 주소(송달용), 연락처
비용·기간
| 항목 | 금액 | 참고 |
|---|---|---|
| 지급명령 인지대 | 소송 인지액의 10분의 1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2항 |
| 송달료 | 기관 기준 확인 필요 | 법원 송달료 기준으로 예납 |
금액·기간은 법령과 법원 기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관련 법령
- 민법제162조
채권의 소멸시효 10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새 창) ↗ - 민법제168조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으로 소멸시효 중단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새 창) ↗ - 민법제174조
최고 후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해야 시효중단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새 창) ↗ - 소액사건심판규칙제1조의2
소송목적의 값 3,000만 원 이하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새 창) ↗ - 민사집행법제276조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새 창) ↗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이 없어도 받을 수 있나요?
차용증이 없어도 계좌이체 내역과 '빌려준다', '갚겠다'는 취지의 대화 기록 등으로 대여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증여라고 다투면 입증이 중요해집니다.
일부만 갚았어도 시효가 다시 시작되나요?
채무자가 일부를 갚거나 채무를 인정하면 '승인'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68조). 그 시점과 증거를 기록해 두세요.
정보 출처와 확인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새 창)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소액사건의 범위)(새 창)
- 대한민국 법원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새 창)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