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법률담 예시 양식 — 공식 서식이 아닙니다. 이 문서는 법령으로 정한 서식이 없어 법률담이 만든 예시입니다. 사실관계에 맞게 고쳐 쓰고, 중요한 문서는 보내기 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언제 쓰나요
납품·공사·용역 등 계약에서 상대방이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계약 관계를 끝내고 이미 낸 돈을 돌려받으려 할 때 보냅니다. 최고와 해제를 한 통지서로 하거나, 최고 기간이 이미 지났다면 바로 해제를 통지합니다.
양식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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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해지) 통지서
법률담 예시 양식(공식 서식 아님) · law.life2guide.com
작성 요령
- 계약서에 해제 사유·통지 방법·위약금 조항이 있으면 그 조항을 함께 적습니다.
- 상대방이 일부 이행했다면 받은 물건이나 결과물을 돌려줄 의사도 함께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원상회복은 서로 해야 합니다).
- 최고 기간은 너무 짧으면 상당한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해제·해지의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543조 제2항). 계약을 유지할 여지가 있으면 먼저 이행 최고만 보내세요.
- 내 쪽 의무(대금 지급 등)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해제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소비자 계약(온라인 구매 등)은 전자상거래법의 청약철회 규정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작성한 다음에는
- 우체국이나 인터넷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배달 결과를 보관합니다.
- 기한까지 반환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3,000만 원 이하는 소액사건)을 진행합니다.
관련 법령
- 민법제543조(해지, 해제권)
해제·해지는 의사표시로, 철회 불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 민법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상당 기간 최고 후 해제, 이행 거절 시 최고 불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 민법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원상회복, 금전은 받은 날부터 이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①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 민법제550조(해지의 효과)
해지는 장래에 대해 효력 상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 민법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해제·해지와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정보 출처와 확인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인터넷우체국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