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법률담 예시 양식 — 공식 서식이 아닙니다. 이 문서는 법령으로 정한 서식이 없어 법률담이 만든 예시입니다. 사실관계에 맞게 고쳐 쓰고, 중요한 문서는 보내기 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언제 쓰나요
디자인·개발·영상·번역 등 외주 작업을 마쳐 결과물을 넘겼는데 발주처가 대금 지급을 미룰 때, 지급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지급명령·소송에 쓸 기록을 남기려고 보냅니다.
양식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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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증 명
법률담 예시 양식(공식 서식 아님) · law.life2guide.com
작성 요령
- 계약서가 없으면 작업 요청·견적·금액 합의가 담긴 메신저·메일 날짜를 기준으로 적습니다.
- 결과물 전달일은 파일 전송 기록이나 메일 발송일로 확인합니다.
- 계약금·중도금을 받았다면 받지 못한 잔금만 분명히 적습니다.
주의할 점
- 대금의 성격에 따라 3년 단기소멸시효(민법 제163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래된 미수금은 서둘러 법원 절차를 진행하세요.
- 실제로는 회사의 지휘를 받으며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어 임금체불 진정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작성한 다음에는
- 우체국이나 인터넷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배달 결과를 확인합니다.
- 기한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3,000만 원 이하)을 진행합니다.
관련 법령
- 민법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 — 일의 완성과 그 결과에 대한 보수 지급을 약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 민법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①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보수에 관하여는 제65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민법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공사·제조 등 일부 채권은 3년 단기소멸시효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12.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정보 출처와 확인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민법 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인터넷우체국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