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사업·계약빈칸 채워 인쇄

프리랜서 대금 지급 요구 내용증명 양식

외주·프리랜서 작업을 끝냈는데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발주처에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예시 양식입니다. 작업 내용과 결과물 전달일을 넣어 작성합니다.

법률담 예시 양식 — 공식 서식이 아닙니다. 이 문서는 법령으로 정한 서식이 없어 법률담이 만든 예시입니다. 사실관계에 맞게 고쳐 쓰고, 중요한 문서는 보내기 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언제 쓰나요

디자인·개발·영상·번역 등 외주 작업을 마쳐 결과물을 넘겼는데 발주처가 대금 지급을 미룰 때, 지급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지급명령·소송에 쓸 기록을 남기려고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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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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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증 명

발신인 (발신인 성명) (발신인 주소) (발신인 연락처) 수신인 (수신인(발주처) 이름·회사명) (수신인 주소) 제목: 용역대금 지급 요청 1. 발신인은 (계약(발주)일) 수신인으로부터 아래 작업을 대금 (약정 대금)에 의뢰받았습니다. - 작업 내용: (작업 내용) 2. 발신인은 (결과물 전달(완료)일) 작업을 마치고 결과물을 수신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민법 제665조에 따라 보수는 완성된 결과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하나, 수신인은 현재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받지 못한 금액 설명) 3. 이에 발신인은 위 대금을 (지급 기한)까지 아래 계좌로 지급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입금 계좌: (입금받을 계좌) 4. 위 기한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발신인은 지급명령 신청 또는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지연손해금과 절차 비용도 함께 청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발신인 (발신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법률담 예시 양식(공식 서식 아님) · law.life2gu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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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요령

  • 계약서가 없으면 작업 요청·견적·금액 합의가 담긴 메신저·메일 날짜를 기준으로 적습니다.
  • 결과물 전달일은 파일 전송 기록이나 메일 발송일로 확인합니다.
  • 계약금·중도금을 받았다면 받지 못한 잔금만 분명히 적습니다.

주의할 점

  • 대금의 성격에 따라 3년 단기소멸시효(민법 제163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오래된 미수금은 서둘러 법원 절차를 진행하세요.
  • 실제로는 회사의 지휘를 받으며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어 임금체불 진정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작성한 다음에는

  1. 우체국이나 인터넷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배달 결과를 확인합니다.
  2. 기한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3,000만 원 이하)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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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민법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 — 일의 완성과 그 결과에 대한 보수 지급을 약정

    조문 원문 보기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민법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

    조문 원문 보기

    ①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보수에 관하여는 제65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민법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공사·제조 등 일부 채권은 3년 단기소멸시효

    조문 원문 보기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12.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정보 출처와 확인일

정보 확인일
최종 수정
검토 상태
공식 출처 대조 완료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