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한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령(이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라 한다)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고, 위 지급명령에 관하여는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에 관한 「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40조제1항과 관계없이 해당 양육비 채권 중 기한이 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④ 가정법원은 제1항과 제3항의 명령을 양육비채무자와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제1항과 제3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⑥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양육비채무자의 직장 변경 등 주된 소득원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변경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법률담 예시 양식 — 공식 서식이 아닙니다. 이 문서는 법령으로 정한 서식이 없어 법률담이 만든 예시입니다. 사실관계에 맞게 고쳐 쓰고, 중요한 문서는 보내기 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언제 쓰나요
양육비부담조서, 조정조서, 판결 등으로 양육비가 정해졌는데 상대방이 주지 않을 때,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 신청 전에 지급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기록을 남기려고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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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증 명
법률담 예시 양식(공식 서식 아님) · law.life2guide.com
작성 요령
- 미지급 내역은 월별로 받은 금액과 못 받은 금액을 구분해 적습니다.
- 양육비를 정한 문서의 법원·사건번호를 정확히 적어야 이후 신청에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내용증명 자체에는 강제력이 없습니다. 지급되지 않으면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 등 법원 절차를 진행하세요.
- 양육비를 이유로 면접교섭을 막으면 오히려 이행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작성한 다음에는
- 인터넷우체국이나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배달 결과를 보관합니다.
- 기한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직접지급명령(2회 이상 미지급, 급여 소득자)이나 이행명령을 신청합니다.
관련 법령
- 가사소송법제63조의2(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직접지급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 가사소송법제64조(이행 명령)
이행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2. 유아의 인도 의무 3.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 ② 제1항의 명령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제67조제1항 및 제68조에 규정된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정보 출처와 확인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가사소송법 제64조(이행 명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인터넷우체국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