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법률담 예시 양식 — 공식 서식이 아닙니다. 이 문서는 법령으로 정한 서식이 없어 법률담이 만든 예시입니다. 사실관계에 맞게 고쳐 쓰고, 중요한 문서는 보내기 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언제 쓰나요
월급·퇴직금·수당을 받지 못했을 때 노동청 진정 전에 사업주에게 지급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요구한 날짜와 금액을 기록으로 남기려고 보냅니다. 내용증명 없이 바로 진정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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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증 명
법률담 예시 양식(공식 서식 아님) · law.life2guide.com
작성 요령
- 받지 못한 금액은 임금·퇴직금·수당으로 나눠 적고, 계산 근거가 있으면 함께 적습니다.
- 급여명세서·통장 입금 내역과 금액을 맞춥니다. 정확하지 않으면 '약'이라고 적어도 됩니다.
- 사업장 주소는 본사가 아니라 실제로 근무한 곳을 적습니다.
주의할 점
-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오래된 체불은 내용증명보다 진정·소송을 서두르세요.
- 재직 중에 노동청에 알렸다는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근로기준법 제104조 제2항).
작성한 다음에는
- 우체국이나 인터넷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배달 결과를 확인합니다.
- 기한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포털 온라인 진정이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으로 진정합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퇴직 등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 금품 청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 근로기준법제43조(임금 지급)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전액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퇴직 후 14일 이내 퇴직금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제1항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4.13, 2026.3.17> 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신설 2021.4.13>
법 위반 사실을 감독기관에 알렸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개정 예정 — 이 조문은 2027. 1. 1.부터 개정된 내용으로 시행됩니다. 아래는 현재 시행 중인 문안입니다.
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 사용자는 제1항의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정보 출처와 확인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