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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지급 요구 내용증명 양식

받지 못한 월급·퇴직금·수당의 지급을 사업주에게 요구하는 내용증명 예시 양식입니다. 재직 중인지 퇴직했는지에 따라 문장이 바뀝니다.

법률담 예시 양식 — 공식 서식이 아닙니다. 이 문서는 법령으로 정한 서식이 없어 법률담이 만든 예시입니다. 사실관계에 맞게 고쳐 쓰고, 중요한 문서는 보내기 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언제 쓰나요

월급·퇴직금·수당을 받지 못했을 때 노동청 진정 전에 사업주에게 지급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요구한 날짜와 금액을 기록으로 남기려고 보냅니다. 내용증명 없이 바로 진정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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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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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일한 곳의 주소를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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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증 명

발신인 (발신인 성명) (발신인 주소) (발신인 연락처) 수신인 (사업장명) 대표 (대표자(사업주) 성명) (사업장 주소) 제목: 체불 임금 등 지급 요청 1. 발신인은 (입사일)부터 수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명)에서 근로하였습니다. 2. 발신인은 (퇴직일(퇴직한 경우)) 퇴직하였으나,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한 14일이 지나도록 아래 금품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받지 못한 항목과 금액) 합계 (합계) 3. 이에 발신인은 위 금품을 (지급 기한)까지 아래 계좌로 지급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입금 계좌: (입금받을 계좌) 4. 위 기한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발신인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고, 민사상 청구 절차도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발신인 (발신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법률담 예시 양식(공식 서식 아님) · law.life2gu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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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요령

  • 받지 못한 금액은 임금·퇴직금·수당으로 나눠 적고, 계산 근거가 있으면 함께 적습니다.
  • 급여명세서·통장 입금 내역과 금액을 맞춥니다. 정확하지 않으면 '약'이라고 적어도 됩니다.
  • 사업장 주소는 본사가 아니라 실제로 근무한 곳을 적습니다.

주의할 점

  •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오래된 체불은 내용증명보다 진정·소송을 서두르세요.
  • 재직 중에 노동청에 알렸다는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은 금지됩니다(근로기준법 제104조 제2항).

작성한 다음에는

  1. 우체국이나 인터넷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배달 결과를 확인합니다.
  2. 기한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포털 온라인 진정이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으로 진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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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퇴직 등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 금품 청산

    조문 원문 보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근로기준법제43조(임금 지급)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전액 지급

    조문 원문 보기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퇴직 후 14일 이내 퇴직금 지급

    조문 원문 보기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제1항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4.13, 2026.3.17> 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신설 2021.4.13>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근로기준법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개정 예정

    법 위반 사실을 감독기관에 알렸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 금지

    조문 원문 보기

    개정 예정 — 이 조문은 2027. 1. 1.부터 개정된 내용으로 시행됩니다. 아래는 현재 시행 중인 문안입니다.

    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 사용자는 제1항의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정보 출처와 확인일

정보 확인일
최종 수정
검토 상태
공식 출처 대조 완료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