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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위자료 청구 내용증명 양식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상간자)에게 부정행위 중단과 위자료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예시 양식입니다. 협박·모욕으로 보일 표현 없이 사실과 요구만 적도록 구성했습니다.

법률담 예시 양식 — 공식 서식이 아닙니다. 이 문서는 법령으로 정한 서식이 없어 법률담이 만든 예시입니다. 사실관계에 맞게 고쳐 쓰고, 중요한 문서는 보내기 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언제 쓰나요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게 부정행위를 중단하고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하며, 이후 소송에 쓸 기록을 남길 때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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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작성하기

입력한 내용은 이 기기의 브라우저 안에서만 쓰이며 서버로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창을 닫으면 사라집니다.

확인한 사실만 날짜순으로 간단히 적습니다. 증거의 구체적 내용이나 사적인 표현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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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증 명

발신인 (발신인 성명) (발신인 주소) 수신인 (수신인(상간자) 성명) (수신인 주소) 제목: 부정행위 중단 및 위자료 지급 청구 1. 발신인은 (혼인신고일) (배우자 성명)과(와)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배우자입니다. 2. 발신인은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 다음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정행위 사실) 3.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하는 것은 민법 제750조, 제751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발신인은 이로 인하여 큰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4. 이에 발신인은 수신인에게 즉시 발신인의 배우자와의 부정한 관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위자료로 (위자료 청구 금액)을 (지급 기한)까지 아래 계좌로 지급하여 주실 것을 청구합니다. - 입금 계좌: (입금받을 계좌) 5. 위 기한까지 지급이 없으면 발신인은 수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발신인 (발신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법률담 예시 양식(공식 서식 아님) · law.life2gu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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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요령

  • 감정적인 표현, 가족·직장에 알리겠다는 말은 넣지 마세요. 협박이나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될 수 있습니다.
  • 증거 원본은 보내지 말고 보관합니다. 내용증명에는 사실관계만 간단히 적습니다.
  • 상대방 주소를 모르면 소송을 먼저 제기하고 법원을 통해 주소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상대방이 내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몰랐고 알 수도 없었다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남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거나 위치추적기를 다는 등 불법적으로 얻은 자료는 오히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청구권은 부정행위와 상대방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작성한 다음에는

  1. 인터넷우체국이나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배달 결과를 보관합니다.
  2. 기한까지 지급이 없으면 위자료 청구 소송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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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불법행위 손해배상

    조문 원문 보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민법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

    조문 원문 보기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민법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안 날부터 3년 소멸시효

    조문 원문 보기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10.20>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정보 출처와 확인일

정보 확인일
최종 수정
검토 상태
공식 출처 대조 완료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