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5.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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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쓰나요
계약 기간이 끝나면 이사할 계획이라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임대인에게 알릴 때, 또는 이미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을 해지할 때 씁니다. 문자로 알렸더라도 날짜가 분명히 남도록 내용증명으로 한 번 더 보내 두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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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갱신거절(해지) 통지서
법률담 예시 양식(공식 서식 아님) · law.life2guide.com
작성 요령
- 갱신하지 않겠다는 통지는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늦으면 같은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됩니다.
- 문자·카카오톡으로 먼저 알렸다면 그 캡처도 보관하고, 이 통지서는 내용증명으로 보내 도달 날짜를 남기세요.
- 계약서의 주소·보증금·만료일과 똑같이 적습니다.
주의할 점
- 묵시적 갱신 후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이사 일정을 그에 맞추세요.
-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반환이 늦어지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세요.
작성한 다음에는
- 우체국이나 인터넷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배달일을 확인합니다.
- 만료일이 다가오면 보증금 반환 일정을 확인하고, 반환이 지연되면 보증금 반환 요구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명령을 준비합니다.
관련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임차인은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지,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 후 효력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5.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정보 출처와 확인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