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소를 제기하려는 자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소장에 붙이거나 납부한 인지액이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소장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 ③ 법원에 제출한 소장이 접수되면 소장이 제출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핵심 요약
민사소송은 소장을 법원에 내면서 시작합니다. 피고가 소장을 받고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3,000만 원 이하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으로, 법원이 먼저 이행권고결정을 보내고 피고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 관련 분야
- 돈·채권·채무 · 민사소송
- 주요 절차
- 증거 정리 → 소장 작성·제출 → 답변서(30일) → 변론·판결 → 강제집행
- 확인해야 할 사항
-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지(소액사건 여부)
- 상대방의 주소를 알고 있는지(송달)
- 청구 원인을 증명할 증거가 있는지
- 관련 기관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 대한법률구조공단
- 최종 확인
이런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에 상대가 이의를 하거나, 처음부터 다툼이 예상되어 소송으로 받아야 하는 경우입니다. 금액이 크지 않으면 변호사 없이 혼자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해결 절차
STEP 1
증거와 청구 정리
계약서, 차용증, 이체 내역, 대화 기록 등으로 청구 원인을 정리하고 원금·이자·지연손해금을 계산합니다.
STEP 2
소장 작성·제출
당사자, 청구 취지, 청구 원인을 적은 소장을 관할 법원에 내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전자소송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STEP 3
소액사건이면 이행권고결정
3,000만 원 이하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을 보낼 수 있고, 피고가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STEP 4
답변서와 변론
피고가 다투면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답변서가 없으면 법원은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고, 답변서가 오면 변론기일이 잡힙니다.
STEP 5
판결 후 강제집행
판결이 확정되거나 가집행 선고가 붙으면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기한 피고는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 소액사건 이행권고결정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
필요한 서류
- 소장필수
당사자, 청구 취지와 원인, 증거 목록
- 증거 서류(갑 제○호증)필수
계약서·차용증·이체 내역 등 사본
- 인지·송달료 납부서필수
금액에 따라 현금 납부
비용·기간
| 항목 | 금액 | 참고 |
|---|---|---|
| 인지대 |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산식 | 1천만 원 미만은 소가×0.5%, 1천만~1억 원 미만은 소가×0.45%+5천 원 등(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
| 송달료 | 기관 기준 확인 필요 | 당사자 수 × 1회 송달료 × 소액사건 10회분, 단독사건 15회분(법원 송달료 기준, 납부 전 확인) |
금액·기간은 법령과 법원 기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관련 법령
- 민사소송법제248조(소제기의 방식)
소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 제기, 접수되면 제출 시 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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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제249조(소장의 기재사항)
소장에는 당사자·법정대리인, 청구 취지와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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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 ②소장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민사소송법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피고는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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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의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 ③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답변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민사소송법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답변서가 없으면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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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 소액사건심판규칙제1조의2(소액사건의 범위)
소송목적의 값 3,000만 원 이하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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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1987.8.19, 1993.9.8, 1997.12.31, 2002.6.28, 2016.11.29> 1. 소의 변경으로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건 2. 당사자참가, 중간확인의 소 또는 반소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인하여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된 사건
- 소액사건심판법제5조의3(결정에 의한 이행권고)
소액사건에서 법원의 이행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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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원은 소가 제기된 경우 결정으로 소장 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행권고를 할 수 없다. 1.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경우 2.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이행권고결정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및 이행조항을 적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과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의 취지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③ 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7조 및 제194조부터 제196조까지에서 규정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④ 법원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법」 제187조 및 제194조부터 제196조까지에서 규정한 방법으로만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 소액사건심판법제5조의4(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이행권고결정 송달 후 2주 내 서면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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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이의신청을 한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이의신청을 취하(取下)할 수 있다. ⑤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다툰 것으로 본다.
- 소액사건심판법제5조의7(이행권고결정의 효력)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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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행권고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피고가 제5조의4제1항 본문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3.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② 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행권고결정은 제1심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되면 그 효력을 잃는다.
- 민사소송 등 인지법제2조(소장)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인지액 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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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장[반소장(反訴狀) 및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은 제외한다]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1.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50을 곱한 금액 2.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5를 곱한 금액에 5천원을 더한 금액 3.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0을 곱한 금액에 5만5천원을 더한 금액 4. 소송목적의 값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35를 곱한 금액에 55만5천원을 더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소송목적의 값은 「민사소송법」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라 산정(算定)하되, 대법원규칙으로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 재산권에 관한 소(訴)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것과 비(非)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⑤ 1개의 소로서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과 그 소송의 원인이 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에 관한 소송을 병합한 경우에는 액수가 많은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인지를 붙인다.
관련 판례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이며,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결론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과 소송 중 무엇을 먼저 하나요?
상대가 채무를 크게 다투지 않을 것 같으면 비용이 적은 지급명령이 효율적입니다. 상대가 이의하면 어차피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다툼이 분명하면 처음부터 소송(소액이면 소액사건)을 하는 편이 빠를 수 있습니다.
상대가 답변서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피고가 청구 원인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7조). 다만 직권조사 사항이 있거나 판결 선고 전에 다투는 답변서를 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정보 출처와 확인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민사소송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결정에 의한 이행권고)
- 법제처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인지액 및 송달료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