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핵심 요약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고 했거나 이행이 불가능해졌다면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제하면 서로 원상회복(받은 돈은 받은 날부터 이자 포함)을 해야 하고, 손해가 있으면 별도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 관련 분야
- 사업·계약 · 계약
- 주요 절차
- 계약서·불이행 사실 확인 → 이행 최고(상당 기간) → 해제·해지 통지 → 원상회복·손해배상 청구
- 확인해야 할 사항
- 상대방의 이행 기한이 지났거나, 이행이 불가능해졌는지
- 계약서에 해제 사유·위약금·통지 방법에 관한 약정이 있는지
- 내 쪽 의무(대금 지급 등)는 이행했거나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 관련 기관
- 1372소비자상담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 최종 확인
이런 상황이라면
물건을 주문했는데 납품이 계속 미뤄지거나, 공사·용역이 진행되지 않거나, 대금을 받지 못해 계약 관계를 끝내고 낸 돈을 돌려받고 싶은 경우입니다.
해결 절차
STEP 1
계약 내용과 불이행 확인
계약서의 이행 기한, 해제 조항, 위약금 조항을 확인하고 상대가 무엇을 언제까지 하지 않았는지 기록합니다.
STEP 2
이행 최고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합니다. 상대가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고 밝혔거나 이행이 불가능하면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습니다.
STEP 3
해제·해지 통지
최고 기간이 지나면 해제 의사를 상대방에게 표시합니다. 증거를 남기려면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최고와 해제를 한 통지서에 함께 적을 수도 있습니다(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 통지 없이 해제).
STEP 4
원상회복·손해배상 청구
해제되면 서로 받은 것을 돌려줘야 하고, 받은 돈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입니다. 손해가 있으면 함께 청구하며, 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진행합니다.
소멸시효 원상회복 청구권은 일반 채권으로 10년(민법 제162조)이 원칙이나, 상행위 계약은 더 짧을 수 있습니다.
바로 쓰는 양식
빈칸을 채우면 바로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할 수 있는 예시 양식입니다.
필요한 서류
- 계약서·주문서필수
계약 내용과 이행 기한
- 대금 지급 증빙필수
계약금·중도금 이체 내역
- 불이행 증거필수
독촉 메시지, 지연 사실 기록
비용·기간
| 항목 | 금액 | 참고 |
|---|---|---|
| 내용증명 우편료 | 기관 기준 확인 필요 | 우체국 요금 기준 |
금액·기간은 법령과 법원 기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관련 법령
- 민법제543조(해지, 해제권)
해지·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철회 불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 민법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이행지체 시 상당 기간을 정해 최고 후 해제(미리 불이행 의사 표시 시 최고 불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 민법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면 바로 해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민법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원상회복 의무, 반환할 금전은 받은 날부터 이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①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 민법제550조(해지의 효과)
해지는 장래에 대해 효력 상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 민법제551조(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해제·해지와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가능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민법제673조(완성전의 도급인의 해제권)
도급 — 완성 전에는 도급인이 손해를 배상하고 해제 가능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민법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위임 — 각 당사자 언제든 해지, 불리한 시기 해지 시 손해배상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①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②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 대법원2022.10.27 선고 2022다238053소유권이전등기금전채무의 현실제공은 채권자가 급부를 즉시 수령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만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부불이행 사정을 들어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지를 한 경우, 그로써 이행의 최고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반대급부의무를 지고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변제의 제공이 없음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하기 위하여는 스스로의 채무의 변제제공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대법원2022.03.11 선고 2020다297430수수료반환계약으로부터 생기는 채권·채무의 내용을 이루는 급부가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여지게 되는 이른바 ‘계속적 계약’인지 판단하는 기준
- 대법원2017.09.21 선고 2013다58668계약보증금등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 의사의 해석 방법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이며,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결론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제와 해지는 무엇이 다른가요?
해제는 계약을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돌려 서로 원상회복을 하는 것이고, 해지는 임대차·위임처럼 계속되는 계약을 앞으로만 끝내는 것입니다(민법 제550조).
계약금만 낸 상태에서 해제할 수 있나요?
중도금 등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계약금을 포기(받은 쪽은 배액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상대방의 불이행이 원인이면 계약금 포기 없이 최고 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합니다.
해제 통지를 보낸 뒤 취소할 수 있나요?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543조 제2항). 보내기 전에 신중히 결정하세요.
정보 출처와 확인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