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돈·채권·채무빈칸 채워 인쇄

빌려준 돈 반환 요구 내용증명 양식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 예시 양식입니다. 변제기를 정했는지에 따라 문장이 바뀌고, 채우는 즉시 인쇄·PDF 저장할 수 있습니다.

법률담 예시 양식 — 공식 서식이 아닙니다. 이 문서는 법령으로 정한 서식이 없어 법률담이 만든 예시입니다. 사실관계에 맞게 고쳐 쓰고, 중요한 문서는 보내기 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언제 쓰나요

빌려준 돈을 약속한 날까지 갚지 않거나, 갚을 날을 정하지 않고 빌려줬는데 돌려받고 싶을 때 반환을 요구하고, 지급명령·소송과 소멸시효 관리에 쓸 기록을 남기려고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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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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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증 명

발신인 (발신인 성명) (발신인 주소) (발신인 연락처) 수신인 (수신인(빌린 사람) 성명) (수신인 주소) 제목: 대여금 반환 요청 1. 발신인은 (빌려준 날) 수신인에게 (빌려준 금액)을 계좌이체로 빌려주었습니다. 2. 수신인은 (갚기로 한 날(정했을 때))까지 갚기로 약정하였으나, 그날이 지난 지금까지 갚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갚은 금액·남은 금액) 3. 이에 발신인은 수신인에게 위 대여금을 (반환 기한)까지 아래 계좌로 반환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 입금 계좌: (입금받을 계좌) 4. 위 기한까지 반환되지 않으면 발신인은 지급명령 신청 또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지연손해금과 절차 비용도 함께 청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추가로 적을 내용) 20 년 월 일 발신인 (발신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법률담 예시 양식(공식 서식 아님) · law.life2gu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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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요령

  • 차용증·계좌이체 내역·대화 기록의 날짜와 금액을 그대로 적습니다.
  • 일부를 갚았다면 날짜와 금액을 적어 남은 금액을 분명히 합니다.
  •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대여금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요구(최고)해야 하므로 기한을 날짜로 적습니다.

주의할 점

  • 내용증명으로 청구(최고)했더라도 6개월 안에 지급명령·소송·가압류 등을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4조).
  • 협박으로 볼 수 있는 표현(주변에 알리겠다, 직장에 찾아가겠다 등)은 쓰지 마세요.

작성한 다음에는

  1. 우체국이나 인터넷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배달 결과를 확인합니다.
  2. 기한까지 갚지 않으면 지급명령(다툼이 적을 때)이나 소액소송(3,000만 원 이하)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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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민법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 — 금전을 빌려주고 같은 금액을 돌려받기로 하는 계약

    조문 원문 보기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민법제603조(반환시기)

    반환시기를 정하지 않았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최고

    조문 원문 보기

    ①차주는 약정시기에 차용물과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차주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민법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 후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해야 시효중단

    조문 원문 보기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민법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은 법정이율(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

    조문 원문 보기

    ①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②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정보 출처와 확인일

정보 확인일
최종 수정
검토 상태
공식 출처 대조 완료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