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5.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률담 예시 양식 — 공식 서식이 아닙니다. 이 문서는 법령으로 정한 서식이 없어 법률담이 만든 예시입니다. 사실관계에 맞게 고쳐 쓰고, 중요한 문서는 보내기 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언제 쓰나요
계약 기간이 끝났거나 해지 통지를 했는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룰 때, 반환을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이후 임차권등기명령·지급명령·소송에서 쓸 증거를 남기려고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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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증 명
법률담 예시 양식(공식 서식 아님) · law.life2guide.com
작성 요령
- 계약일·기간·보증금은 임대차계약서와 똑같이 적습니다.
- 갱신 거절·해지 통지를 문자로 했다면 그 날짜를 통지일로 적고, 문자 캡처를 보관하세요.
- 기한은 막연히 '빨리'가 아니라 날짜로 정해야 이후 절차에서 분명해집니다.
- 감정적인 표현은 빼고 사실과 요구 사항만 적습니다.
주의할 점
- 내용증명은 요구 사실을 증명할 뿐 강제력이 없습니다. 기한 내 반환이 없으면 임차권등기명령·지급명령 등 법원 절차가 필요합니다.
-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신청하세요.
- 묵시적 갱신 후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깁니다. 반환 기한을 그 이후로 잡으세요.
작성한 다음에는
- 원본 1부와 등본 2부(우체국 보관용·발신인 보관용)를 만들어 우체국 창구에서 내용증명으로 보내거나, 인터넷우체국에서 온라인으로 보냅니다.
- 배달 결과(수령일)를 확인하고 발신인 보관용 등본과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 기한까지 반환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이사가 필요할 때)과 지급명령·소송을 진행합니다.
관련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임차인은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통지해야 묵시적 갱신을 막을 수 있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의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후 효력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5.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해야 하면 임차권등기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②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疎明)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1. 신청의 취지 및 이유 2.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한다) 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89조, 제290조제2항 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제292조제3항 및 제29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 <개정 2023.4.18> 1.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 2.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3.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4.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④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을 기각(棄却)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抗告)할 수 있다. 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8.13> ⑥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⑦ 임차권등기의 촉탁(囑託), 등기관의 임차권등기 기입(記入) 등 임차권등기명령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4.12> ⑧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⑨ 금융기관등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제1항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ㆍ제4항 및 제8항의 "임차인"은 "금융기관등"으로 본다. <신설 2013.8.13>
- 우편법 시행규칙제46조(내용증명)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낼 수 있는 문서의 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①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내용증명우편물은 한글, 한자 또는 그 밖의 외국어로 자획을 명료하게 기재한 문서(첨부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 한하여 취급하며,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의 문서 또는 문서의 원본(사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등본이 같은 내용임을 일반인이 쉽게 식별할 수 없는 문서는 이를 취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12.31, 2018.2.19> ②제1항에 따른 문서(이하 "내용문서"라 한다)에는 숫자ㆍ괄호ㆍ구두점이나 그 밖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위등의 기호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 <개정 1997.12.31, 2018.2.19>
정보 출처와 확인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인터넷우체국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