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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 연체 계약해지 통지서 양식

임차인의 월세 연체액이 2기분에 이르러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집을 비워 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증명 예시 양식입니다. 연체 내역, 보증금 공제, 인도 기한을 적습니다.

법률담 예시 양식 — 공식 서식이 아닙니다. 이 문서는 법령으로 정한 서식이 없어 법률담이 만든 예시입니다. 사실관계에 맞게 고쳐 쓰고, 중요한 문서는 보내기 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언제 쓰나요

임차인이 월세를 두 달분 이상 내지 않아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연체 차임 지급과 집 인도를 요구하며 이후 명도소송에 쓸 기록을 남기려 할 때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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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해지 통지서

발신인(임대인) (임대인 성명) (임대인 주소) (임대인 연락처) 수신인(임차인) (임차인 성명) (임차주택(건물) 주소) 제목: 차임 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 1. 발신인과 수신인은 (임대차계약일) 위 주택(건물)에 관하여 보증금 (보증금), 월 차임 (월세)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수신인은 아래와 같이 차임을 연체하여 그 합계가 (연체 합계)으로 2기의 차임액에 이르렀습니다. (연체 내역) 3. 이에 발신인은 민법 제640조에 따라 이 통지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합니다. 4. 수신인은 (집을 비워 줄 기한)까지 위 주택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발신인에게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은 인도받는 때에 연체 차임, 해지 후 인도일까지의 차임 상당 사용료, 원상복구 비용 등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하겠습니다. 5. 위 기한까지 인도하지 않으면 발신인은 건물인도 소송과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이에 드는 비용도 청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발신인(임대인) (임대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법률담 예시 양식(공식 서식 아님) · law.life2gu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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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요령

  • 연체 내역은 약정 지급일과 실제 입금일을 대조해 월별로 적습니다. 일부만 낸 달은 미납 금액을 적습니다.
  • 인도 기한은 이사 준비를 고려해 상당한 기간(보통 2주~1개월)을 줍니다.
  • 상가건물이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차임 연체(3기) 기준을 확인하세요.

주의할 점

  • 해지 통지 후에도 판결 없이 문을 잠그거나 짐을 빼면 형사·민사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드시 소송과 집행관을 통해 인도받으세요.
  • 연체액이 2기분에 이르지 않았다면 이 통지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먼저 지급을 요구하세요.
  • 소송 중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길 우려가 있으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작성한 다음에는

  1.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배달 결과를 보관합니다.
  2. 기한까지 인도하지 않으면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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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민법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면 해지

    조문 원문 보기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2기 연체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 배제

    조문 원문 보기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5.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정보 출처와 확인일

정보 확인일
최종 수정
검토 상태
공식 출처 대조 완료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