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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양식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 쓰는 차용증 예시 양식입니다. 금액·변제기·이자·지연손해금을 넣어 작성하고, 법정 최고이자율(연 20%)을 넘으면 경고해 줍니다.

법률담 예시 양식 — 공식 서식이 아닙니다. 이 문서는 법령으로 정한 서식이 없어 법률담이 만든 예시입니다. 사실관계에 맞게 고쳐 쓰고, 중요한 문서는 보내기 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언제 쓰나요

가족·지인 사이에 돈을 빌려주거나 빌릴 때, 빌려준 사실과 금액·갚을 날·이자를 분명히 해 두려고 씁니다. 나중에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지급명령·소송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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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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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용 증

채권자(빌려주는 사람) 성명 (채권자(빌려주는 사람) 성명) 주소 (채권자 주소) 채무자(빌리는 사람) 성명 (채무자(빌리는 사람) 성명) (생년월일 (채무자 생년월일)) 주소 (채무자 주소) 연락처 (채무자 연락처)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다음과 같이 돈을 빌렸음을 확인하고, 아래 조건에 따라 갚을 것을 약속합니다. 1. 차용금액: (빌려주는 금액) 2. 차용일: (빌려주는 날). 채무자는 위 금액을 채무자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받았습니다. 3. 변제기일: (빌려주는 날)에 빌린 위 금액을 (갚을 날(변제기))까지 모두 갚는다. 4. 이자: 없음(무이자). 5. 변제방법: 채권자 명의 계좌((갚을 계좌(채권자 계좌)))로 입금한다. 6. 채무자가 변제기일까지 갚지 않으면 변제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7. 이 차용증은 2통을 작성하여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명(또는 날인)한 뒤 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채권자 (채권자(빌려주는 사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채무자 (채무자(빌리는 사람)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법률담 예시 양식(공식 서식 아님) · law.life2gu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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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요령

  • 돈은 가능하면 계좌이체로 주고, 이체 내역을 차용증과 함께 보관하세요. 현금이면 받았다는 확인 문구가 특히 중요합니다.
  • 채무자가 직접 서명하게 하고, 신분증으로 본인인지 확인합니다.
  • 금액은 숫자와 한글을 함께 적어 고쳐 쓰기 어렵게 합니다(이 양식은 자동으로 함께 적힙니다).
  • 갚을 날을 날짜로 정해 두면 나중에 지급명령·소송에서 지연손해금 계산이 분명해집니다.

주의할 점

  • 금전대차의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같은 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넘는 부분은 무효이고, 이미 받았다면 원금에 충당되거나 돌려줘야 합니다.
  • 선이자를 미리 떼고 빌려준 경우,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금으로 보고 최고이자율을 계산합니다(이자제한법 제3조).
  • 차용증이 있어도 갚지 않으면 강제로 받아낼 수는 없고, 지급명령·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받아야 합니다. 강제집행까지 바로 하려면 공증(집행증서)을 검토하세요.

작성한 다음에는

  1. 같은 내용으로 2통을 만들어 서로 서명하고 1통씩 보관합니다.
  2. 이체 내역, 차용증 사진·스캔본을 따로 저장해 둡니다.
  3. 갚을 날이 지나면 빌려준 돈 반환 요구 내용증명 → 지급명령 순서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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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민법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

    소비대차 — 금전의 소유권을 넘기고 같은 금액을 돌려받기로 약정

    조문 원문 보기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민법제603조(반환시기)

    약정한 시기에 반환, 약정이 없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 최고

    조문 원문 보기

    ①차주는 약정시기에 차용물과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차주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이자제한법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최고이자율은 연 25%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현재 연 20%), 넘는 부분 무효

    조문 원문 보기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2014.1.14>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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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자제한법제3조(이자의 사전공제)

    선이자를 뗀 경우 실제 받은 금액을 원금으로 계산

    조문 원문 보기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민법제379조(법정이율)

    약정이 없으면 법정이율 연 5%

    조문 원문 보기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민법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은 법정이율, 적법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

    조문 원문 보기

    ①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②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정보 출처와 확인일

정보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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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대조 완료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