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핵심 요약
프리랜서 대금은 민사상 채권이라 증거를 갖춰 내용증명으로 요구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받아냅니다. 결과물을 인도했다면 보수는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채권 성격에 따라 3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어 서둘러야 합니다.
- 관련 분야
- 사업·계약 · 미수금
- 주요 절차
- 계약·인도 증거 정리 → 내용증명 → 지급명령/소액소송 → 강제집행
- 확인해야 할 사항
- 작업 범위·금액·지급 시기를 합의한 자료가 있는지(계약서, 견적서, 메신저)
- 결과물을 인도했거나 일을 완성했는지
- 실제로는 회사의 지휘를 받는 근로자처럼 일했는지(그렇다면 임금체불 절차 검토)
- 대금 발생일로부터 3년이 가까워지지 않았는지
- 관련 기관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 대한법률구조공단
- 최종 확인
이런 상황이라면
디자인·개발·영상·번역 등 외주 작업을 끝내고 결과물을 넘겼는데 발주처가 대금 지급을 미루거나 연락을 피하는 경우입니다.
해결 절차
STEP 1
계약과 인도 증거 정리
계약서·견적서·발주 메시지, 결과물 전달 기록(메일·파일 전송 내역), 수정 요청·승인 기록을 모읍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대화 기록으로 합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STEP 4
강제집행
확정된 지급명령·판결로 발주처의 예금·매출채권 등을 압류합니다.
소멸시효 일반 채권은 10년이지만, 도급받은 자의 공사 채권, 생산자·상인의 상품 대가, 수공업자·제조자의 업무 채권 등은 3년 단기소멸시효(민법 제163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 불분명하면 3년 안에 청구하세요.
필요한 서류
- 계약·발주 자료필수
계약서, 견적서, 발주 메시지
- 인도·완성 증거필수
결과물 전달 메일, 파일 전송 기록, 검수·승인 메시지
- 세금계산서·청구서해당 시
발행한 경우
비용·기간
| 항목 | 금액 | 참고 |
|---|---|---|
| 지급명령 인지대 | 소송 인지액의 10분의 1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2항 |
금액·기간은 법령과 법원 기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관련 법령
- 민법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일의 완성과 그 결과에 대한 보수 지급을 약정하는 계약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 민법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인도가 필요 없으면 완성 후 지체 없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①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보수에 관하여는 제65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민법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3년 단기소멸시효 대상 채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개정 1997. 12. 13.>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 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 민법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내용증명) 후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해야 시효중단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소액사건심판규칙제1조의2(소액사건의 범위)
3,000만 원 이하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액사건은 제소한 때의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건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1987. 8. 19., 1993. 9. 8., 1997. 12. 31., 2002. 6. 28., 2016. 11. 29.> 1. 소의 변경으로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건 2. 당사자참가, 중간확인의 소 또는 반소의 제기 및 변론의 병합으로 인하여 본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된 사건 [전문개정 1985. 12. 23.]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 없이 일했는데 청구할 수 있나요?
계약은 말이나 메시지로도 성립합니다. 작업 요청, 금액 합의, 결과물 전달이 담긴 메신저·메일 기록이 있으면 이를 증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인데 사실상 직원처럼 일했어요.
계약 명칭이 프리랜서여도 출퇴근·업무 지시 등 사용자의 지휘를 받으며 일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고, 그 경우 임금체불 진정 절차를 쓸 수 있습니다. 판단이 어려우면 고용노동부(1350)에 상담하세요.
정보 출처와 확인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민법 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 대한민국 법원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