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되는 제도.
쉽게 말하면
돈을 받을 권리가 있어도 오랫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상 일반 채권은 10년,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은 3년입니다. 소송·지급명령 같은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 채무자의 승인이 있으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예시
내용증명으로 청구(최고)한 경우에는 6개월 안에 소송·지급명령·가압류 등을 해야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
관련 법령
- 민법제162조
채권 10년, 채권·소유권 외 재산권 20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새 창) ↗ - 민법제168조
소멸시효 중단 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새 창) ↗ - 민법제174조
최고와 시효중단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새 창) ↗ - 근로기준법제49조
임금채권 3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새 창) ↗
정보 출처와 확인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민법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새 창)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새 창)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