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消滅時效)

권리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게 되는 제도.

쉽게 말하면

돈을 받을 권리가 있어도 오랫동안 청구하지 않으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상 일반 채권은 10년,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은 3년입니다. 소송·지급명령 같은 재판상 청구, 압류·가압류, 채무자의 승인이 있으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예시

내용증명으로 청구(최고)한 경우에는 6개월 안에 소송·지급명령·가압류 등을 해야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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