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0.16>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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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쓰나요
상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가게를 넘겨받을 신규임차인과 권리금을 합의한 뒤 임대인에게 그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맺어 달라고 요청할 때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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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임차인 주선 통지서
법률담 예시 양식(공식 서식 아님) · law.life2guide.com
작성 요령
- 신규임차인과 맺은 권리금 계약서(또는 합의 메시지) 사본을 함께 보관합니다.
- 신규임차인이 제시하는 차임·보증금이 기존과 같거나 시세 범위인지 확인해 적습니다.
- 임대인이 전화로 거절하면 날짜와 내용을 기록하고, 가능하면 문자로 다시 확인받습니다.
주의할 점
- 보호 기간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입니다. 종료일이 지나기 전에 보내세요.
-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한 적이 있는 등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으면 권리금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작성한 다음에는
- 인터넷우체국이나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배달 결과를 보관합니다.
- 임대인이 방해하면 권리금 감정과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합니다.
관련 법령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방해 금지, 정보 제공, 손해배상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
권리금과 권리금 계약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①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②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정보 출처와 확인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인터넷우체국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