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서식 없음 내용증명은 법령으로 정한 공식 서식이 없습니다. 법률담은 작성 항목만 안내하며, 인터넷우체국에서 문서를 올려 온라인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언제 쓰나요
보증금·대여금 반환 요구, 계약 해지 통지 등 상대방에게 요구 사항을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기록을 남길 때
들어가야 할 항목
- 발신인 이름·주소·연락처
- 수신인 이름·주소
- 제목(예 - 임대차보증금 반환 요청)
- 사실관계(계약일, 금액, 약정 내용, 지금까지의 경과)
- 요구 사항(금액, 지급 기한, 지급 방법·계좌)
-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때 취할 조치
- 작성일과 발신인 서명 또는 날인
작성 요령
- 사실관계는 날짜와 금액 중심으로 짧고 정확하게 씁니다.
- 요구 사항과 기한을 한 문장으로 분명히 적습니다.
- 감정적 표현이나 확인되지 않은 주장은 빼고, 증거로 뒷받침되는 내용만 적습니다.
- 원본 1부와 등본(우체국 보관용·발송인 보관용)을 같은 내용으로 준비합니다.
주의할 점
- 내용증명 자체에는 강제력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소송 등 법원 절차가 필요합니다.
- 협박으로 볼 수 있는 표현이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으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 출처와 확인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우편법 시행규칙 제46조(내용증명)(새 창)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인터넷우체국(새 창)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