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4.9.20>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삭제<202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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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쓰나요
부모 등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재산을 특정인에게 넘겨 내 유류분이 부족할 때, 받은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 두려고 보냅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안 날부터 1년이면 소멸하므로 금액 계산이 끝나지 않았어도 먼저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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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 청구서
법률담 예시 양식(공식 서식 아님) · law.life2guide.com
작성 요령
- 증여·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럿이면 각자에게 따로 보냅니다. 유증을 먼저 반환받아야 증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6조).
- 증여 내용은 등기사항증명서의 원인·일자를 보고 적고, 모르는 부분은 "등"으로 포괄해 청구 의사를 넓게 밝혀 둡니다.
-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시기와 상관없이 계산에 들어갈 수 있으니 오래된 증여도 적어 둡니다.
주의할 점
-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상속 개시와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기한이 가까우면 곧바로 소송을 검토하세요.
- 형제자매는 2024년 9월 20일부터 유류분이 없습니다.
- 내용증명은 청구 의사를 남기는 것일 뿐 강제력은 없습니다.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소송이 필요합니다.
작성한 다음에는
- 우체국이나 인터넷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배달 결과를 보관합니다.
-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냅니다.
관련 법령
- 민법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유류분 비율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 민법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부족 한도에서 가액 지급 청구, 청구한 날부터 이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개정 2026.3.17> ②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 민법제1116조(반환의 순서)
유증을 먼저 반환받은 후 증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
- 민법제1117조(소멸시효)
안 때부터 1년, 상속 개시부터 10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정보 출처와 확인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민법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인터넷우체국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