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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 청구 통지서(내용증명) 양식

피상속인의 증여·유증으로 유류분이 부족할 때, 증여·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증명 예시 양식입니다. 1년 소멸시효 안에 청구 의사를 남기는 데 씁니다.

법률담 예시 양식 — 공식 서식이 아닙니다. 이 문서는 법령으로 정한 서식이 없어 법률담이 만든 예시입니다. 사실관계에 맞게 고쳐 쓰고, 중요한 문서는 보내기 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언제 쓰나요

부모 등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재산을 특정인에게 넘겨 내 유류분이 부족할 때, 받은 사람에게 반환을 청구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 두려고 보냅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안 날부터 1년이면 소멸하므로 금액 계산이 끝나지 않았어도 먼저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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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반환 청구서

발신인 (발신인(유류분권리자) 성명) (발신인 주소) (발신인 연락처) 수신인 (수신인(증여·유증 받은 사람) 성명) (수신인 주소) 제목: 유류분 반환 청구 1. 피상속인 (피상속인 성명)은(는) (상속 개시일(사망일))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 발신인은 피상속인의 자녀(직계비속)로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가집니다. 2. 피상속인은 생전에 또는 유언으로 다음과 같이 재산을 수신인에게 증여(유증)하였습니다. (증여·유증 내용) 발신인은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 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3. 위 증여(유증)로 발신인이 상속받을 재산이 유류분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발신인은 민법 제1115조에 따라 수신인에게 유류분 부족분에 해당하는 가액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발신인의 유류분 부족액은 (청구 금액)으로 산정되므로, 수신인은 위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회신·지급 기한)까지 회신이나 지급이 없으면 발신인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민법 제1115조 제1항에 따라 이 청구일부터의 이자도 함께 청구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발신인 (발신인(유류분권리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법률담 예시 양식(공식 서식 아님) · law.life2gu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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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요령

  • 증여·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럿이면 각자에게 따로 보냅니다. 유증을 먼저 반환받아야 증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6조).
  • 증여 내용은 등기사항증명서의 원인·일자를 보고 적고, 모르는 부분은 "등"으로 포괄해 청구 의사를 넓게 밝혀 둡니다.
  •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시기와 상관없이 계산에 들어갈 수 있으니 오래된 증여도 적어 둡니다.

주의할 점

  •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상속 개시와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기한이 가까우면 곧바로 소송을 검토하세요.
  • 형제자매는 2024년 9월 20일부터 유류분이 없습니다.
  • 내용증명은 청구 의사를 남기는 것일 뿐 강제력은 없습니다.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소송이 필요합니다.

작성한 다음에는

  1. 우체국이나 인터넷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배달 결과를 보관합니다.
  2.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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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민법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유류분 비율

    조문 원문 보기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4.9.20>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삭제<2024.9.20>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민법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부족 한도에서 가액 지급 청구, 청구한 날부터 이자

    조문 원문 보기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개정 2026.3.17> ②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민법제1116조(반환의 순서)

    유증을 먼저 반환받은 후 증여

    조문 원문 보기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민법제1117조(소멸시효)

    안 때부터 1년, 상속 개시부터 10년

    조문 원문 보기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정보 출처와 확인일

정보 확인일
최종 수정
검토 상태
공식 출처 대조 완료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