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돈·채권·채무5단계

지급명령 신청방법

금전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채무자를 부르지 않고 서류만 보고 지급을 명령하는 간이 절차.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신청하는 곳
채무자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전속관할)
온라인 신청
가능 — 공식 사이트(새 창) ↗

이럴 때 이용합니다

  • 빌려준 돈, 물품대금, 보증금 등 금액이 분명한 금전 채권이 있을 때
  • 채무자가 채무 자체는 크게 다투지 않을 것으로 보일 때
  • 소송보다 적은 비용과 시간으로 집행권원을 얻고 싶을 때

신청 요건

  •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일 것
  • 채무자에게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을 것(주소를 알아야 함)

진행 순서

  1. STEP 1

    청구 금액과 증거 정리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 등으로 청구 금액과 발생 원인을 정리합니다.

  2. STEP 2

    관할 법원 확인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보통재판적)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하며, 이 관할은 전속관할입니다.

  3. STEP 3

    신청서 제출과 비용 납부

    법원 방문 또는 전자소송(전자독촉)으로 신청서를 내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냅니다.

  4. STEP 4

    지급명령 송달

    법원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송달합니다. 주소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으면 주소 보정이나 소송 전환을 검토합니다.

  5. STEP 5

    확정 또는 소송 전환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소송 절차로 넘어가며 소송 인지액과의 차액을 보정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 지급명령 신청서필수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을 적습니다. 전자소송에서 화면 안내에 따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청구 원인을 뒷받침하는 자료필수

    차용증, 이체 내역, 계약서, 내용증명 등

  • 당사자 주소 확인 자료해당 시

    채무자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비용·기간

항목금액참고
인지대소송 인지액의 10분의 1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2항. 이의신청으로 소송이 되면 차액을 보정합니다.
송달료기관 기준 확인 필요당사자 수에 따라 법원 송달료 기준으로 예납합니다.

금액·기간은 법령과 법원 기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관련 법령

자주 묻는 질문

채무자가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일반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때 소장에 붙였어야 할 인지액과 이미 낸 인지액의 차액을 보정해야 합니다.

채무자 주소를 모르면 신청할 수 없나요?

지급명령은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주소를 알 수 없다면 소송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정보 출처와 확인일

정보 확인일
최종 수정
검토 상태
공식 출처 대조 완료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