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하는 곳
- 채무자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전속관할)
- 온라인 신청
- 가능 — 공식 사이트(새 창) ↗
이럴 때 이용합니다
- 빌려준 돈, 물품대금, 보증금 등 금액이 분명한 금전 채권이 있을 때
- 채무자가 채무 자체는 크게 다투지 않을 것으로 보일 때
- 소송보다 적은 비용과 시간으로 집행권원을 얻고 싶을 때
신청 요건
-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일 것
- 채무자에게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을 것(주소를 알아야 함)
진행 순서
STEP 1
청구 금액과 증거 정리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문자 등으로 청구 금액과 발생 원인을 정리합니다.
STEP 2
관할 법원 확인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보통재판적)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신청하며, 이 관할은 전속관할입니다.
STEP 3
신청서 제출과 비용 납부
법원 방문 또는 전자소송(전자독촉)으로 신청서를 내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냅니다.
STEP 4
지급명령 송달
법원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송달합니다. 주소 불명으로 송달되지 않으면 주소 보정이나 소송 전환을 검토합니다.
STEP 5
확정 또는 소송 전환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소송 절차로 넘어가며 소송 인지액과의 차액을 보정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 지급명령 신청서필수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을 적습니다. 전자소송에서 화면 안내에 따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청구 원인을 뒷받침하는 자료필수
차용증, 이체 내역, 계약서, 내용증명 등
- 당사자 주소 확인 자료해당 시
채무자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비용·기간
| 항목 | 금액 | 참고 |
|---|---|---|
| 인지대 | 소송 인지액의 10분의 1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 제2항. 이의신청으로 소송이 되면 차액을 보정합니다. |
| 송달료 | 기관 기준 확인 필요 | 당사자 수에 따라 법원 송달료 기준으로 예납합니다. |
금액·기간은 법령과 법원 기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관련 법령
- 민사소송법제462조
지급명령을 할 수 있는 청구와 공시송달 불가 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새 창) ↗ - 민사소송법제463조
관할법원(전속관할)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새 창) ↗ - 민사소송법제470조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불변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새 창) ↗ - 민사소송법제474조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새 창) ↗ - 민사소송 등 인지법제7조
지급명령신청서 인지는 소송 인지액의 10분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새 창) ↗
자주 묻는 질문
채무자가 이의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일반 소송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때 소장에 붙였어야 할 인지액과 이미 낸 인지액의 차액을 보정해야 합니다.
채무자 주소를 모르면 신청할 수 없나요?
지급명령은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주소를 알 수 없다면 소송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정보 출처와 확인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민사소송법 제462조(적용의 요건)(새 창)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민사소송법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새 창)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새 창)
- 대한민국 법원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새 창)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