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하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 한다)이 있어야 할 수 있다. ②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가 내어 주며,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준다. ③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은 말로 할 수 있다.
핵심 요약
강제집행을 하려면 확정판결·확정된 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 같은 집행권원과 집행문이 필요합니다. 상대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재산조회로 찾고, 예금·급여는 채권압류 후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으로, 부동산은 경매로 돈을 받습니다. 급여의 2분의 1 등 생계에 필요한 부분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 관련 분야
- 돈·채권·채무 · 강제집행
- 주요 절차
- 집행권원 확보 → 집행문 발급 → 재산 찾기 → 압류 → 추심·전부명령 또는 경매
- 확인해야 할 사항
- 확정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집행증서(공증) 등 집행권원이 있는지
- 상대방의 재산(예금 은행, 직장, 부동산, 차량 등)을 알고 있는지
- 집행권원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었는지
- 관련 기관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 대한법률구조공단
- 최종 확인
이런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이 확정됐거나 소송에서 이겼는데도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제 법원의 힘을 빌려 상대 재산에서 직접 받아내야 합니다.
해결 절차
STEP 1
집행권원과 집행문
판결·지급명령 등이 확정되면 제1심 법원에 집행문을 신청해 '집행력 있는 정본'을 받습니다. 판결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있어야 집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STEP 2
재산 찾기
상대방 재산을 모르면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해 재산목록을 내게 하고, 그 목록으로 부족하면 재산조회로 금융기관·공공기관에 조회합니다. 6개월 안에 갚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STEP 3
채권 압류
예금·급여처럼 제3자(은행·회사)에게 받을 돈은 집행법원에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합니다.
STEP 4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
추심명령을 받으면 은행·회사에서 직접 받아낼 수 있고, 전부명령은 압류한 채권 자체가 채권자에게 넘어갑니다. 전부명령은 송달 전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하면 효력이 없고,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STEP 5
부동산·동산 집행
부동산은 강제경매를 신청해 매각대금에서 배당받고, 동산은 집행관을 통해 압류·매각합니다.
소멸시효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입니다(민법 제165조). 10년이 가까우면 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 등을 검토하세요.
필요한 서류
- 집행력 있는 정본필수
판결·지급명령 등 + 집행문
- 송달증명·확정증명필수
법원에서 발급
- 압류할 재산 자료필수
은행명, 회사명(급여),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등
비용·기간
| 항목 | 금액 | 참고 |
|---|---|---|
| 신청 인지·송달료·집행비용 | 기관 기준 확인 필요 | 집행 종류에 따라 다르며, 집행비용은 채무자에게서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액·기간은 법령과 법원 기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제28조(집행력 있는 정본)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 민사집행법제39조(집행개시의 요건)
판결이 송달되어 있어야 집행 개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①강제집행은 이를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다. ②판결의 집행이 그 취지에 따라 채권자가 증명할 사실에 매인 때 또는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하는 것이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하는 것일 때에는 집행할 판결 외에,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을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채무자의 승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증명서에 의하여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는 그 증명서의 등본을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송달하거나 강제집행과 동시에 송달하여야 한다.
- 민사집행법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확정된 지급명령, 집행증서(공정증서), 화해 등도 집행권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 1.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2.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 3. 확정된 지급명령 4.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5.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 민사집행법제61조(재산명시신청)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①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한다.
- 민사집행법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확정 후 6개월 내 미이행 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①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다만, 제61조제1항 단서에 규정된 집행권원의 경우를 제외한다. 2.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②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재산명시절차를 실시한 법원이 관할한다.
- 민사집행법제74조(재산조회)
재산목록으로 부족하면 금융기관 등에 재산조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①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1. 재산명시절차에서 채권자가 제6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재산명시절차에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 3. 재산명시절차에서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동조제9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 ②채권자가 제1항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조회할 기관ㆍ단체를 특정하여야 하며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한다. ③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ㆍ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조회를 거부하지 못한다.
- 민사집행법제223조(채권의 압류명령)
금전채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은 압류명령으로 개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제3자에 대한 채무자의 금전채권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유체물의 권리이전이나 인도를 목적으로 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에 의하여 개시한다.
- 민사집행법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추심명령·전부명령,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①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推尋命令)이나 전부명령(轉付命令)을 신청할 수 있다. ②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代位節次)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③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 ④추심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전부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⑤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⑥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⑦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⑧전부명령이 있은 뒤에 제49조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
- 민사집행법제246조(압류금지채권)
급여의 2분의 1 등 압류금지채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7, 2010.7.23, 2011.4.5, 2022.1.4, 2025.1.31>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제246조의2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9. 제8호에 따른 예금 외에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및 제8호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1.4.5> ③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4.5> ④제3항의 경우에는 제19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4.5>
- 민법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관련 판례
- 대법원2022.09.29 선고 2022마5873간접강제보전처분 절차에서 이루어진 화해권고결정은 가압류·가처분과 달리 화해권고결정 정본에 집행문을 받아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보전처분 절차에서 이루어진 화해권고결정에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제301조의 집행기간 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2010.09.09 선고 2010마779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민사집행법 제71조 제2항에서 말하는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의 의미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채무자)
- 대법원2007.07.26 선고 2007마340가압류취소가압류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집행권원을 획득하고도 상당한 기간 본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 피보전권리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이며,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결론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 월급을 전부 압류할 수 있나요?
급여·상여금·연금 등은 원칙적으로 2분의 1만 압류할 수 있고, 최저생계비를 고려한 금액 이하이거나 일정 금액을 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기준을 따릅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상대 재산을 전혀 모르면 방법이 없나요?
재산명시 신청으로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내게 하고, 거짓으로 내거나 부족하면 재산조회로 금융기관·공공기관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도 압박 수단이 됩니다.
정보 출처와 확인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민사집행법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 대한민국 법원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