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핵심 요약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려고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임시로 막는 절차입니다. 청구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 법원에 신청하고,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하면 가압류 결정이 나옵니다. 가압류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이기도 하지만, 이후 본안 소송(지급명령 등)으로 집행권원을 받아야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분야
- 돈·채권·채무 · 가압류
- 주요 절차
- 채권·재산 확인 → 가압류 신청(소명·담보) → 결정·집행 → 본안 소송 → 강제집행
- 확인해야 할 사항
- 받을 돈(금전채권)이 있고 그 근거를 소명할 수 있는지
- 가압류하지 않으면 나중에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어렵거나 불가능해질 사정(보전의 필요)이 있는지
- 채무자의 부동산·예금·급여 등 가압류할 재산을 특정할 수 있는지
- 법원이 정하는 담보(공탁금 또는 보증보험)를 마련할 수 있는지
- 관련 기관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 대한법률구조공단
- 최종 확인
이런 상황이라면
빌려준 돈·대금·보증금 등을 받아야 하는데, 상대방이 부동산을 팔거나 예금을 빼돌릴 조짐이 있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재산을 묶어 두고 싶은 경우입니다.
해결 절차
STEP 1
채권과 재산 확인
받을 금액과 근거(차용증·계약서·이체 내역)를 정리하고, 채무자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예금 계좌가 있는 은행, 직장(급여) 등 가압류할 재산을 특정합니다.
STEP 2
가압류 신청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 사건의 관할법원에 신청합니다. 신청서에는 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을 적고 소명자료를 붙입니다. 신청서 인지는 1만 원입니다.
STEP 3
담보 제공
법원은 가압류로 채무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해 담보 제공을 명할 수 있습니다. 현금 공탁 또는 보증보험증권(공탁보증보험)으로 제공합니다.
STEP 4
가압류 결정과 집행
법원은 변론 없이 가압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등기부에 가압류가 기입되고, 예금·급여 채권은 은행·회사(제3채무자)에 결정이 송달되어 지급이 막힙니다.
STEP 5
본안 소송과 강제집행
가압류만으로는 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받은 뒤 본압류·강제집행으로 넘어갑니다. 채무자가 제소명령을 신청했는데 기간 안에 본안을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됩니다.
기한 채무자가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정한 기간(2주 이상) 안에 본안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가압류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입니다(민법 제168조). 다만 가압류가 집행된 뒤 3년간 본안 소송을 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8조).
필요한 서류
- 가압류 신청서필수
법원 양식 또는 전자소송
- 청구채권 소명자료필수
차용증, 계약서, 이체 내역, 내용증명 등
- 가압류할 재산 자료필수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예금·급여 채권은 제3채무자(은행·회사) 표시
비용·기간
| 항목 | 금액 | 참고 |
|---|---|---|
| 신청서 인지 | 1만 원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2항 |
| 송달료·등록면허세 등 | 기관 기준 확인 필요 | 재산 종류(부동산·채권)에 따라 다르므로 법원 안내 확인 |
| 담보(공탁금 또는 보증보험료) | 기관 기준 확인 필요 | 법원이 청구금액·재산 종류에 따라 정함 |
금액·기간은 법령과 법원 기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제276조(가압류의 목적)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조건부·기한 미도래 채권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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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집행법제277조(보전의 필요)
가압류하지 않으면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할 염려(보전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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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
가압류할 물건 소재지 지방법원 또는 본안 관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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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예정 — 이 조문은 2028. 3. 1.부터 개정된 내용으로 시행됩니다. 아래는 현재 시행 중인 문안입니다.
가압류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한다.
- 민사집행법제279조(가압류신청)
청구채권과 가압류 이유를 적고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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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가압류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청구채권의 표시, 그 청구채권이 일정한 금액이 아닌 때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 2. 제277조의 규정에 따라 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의 표시 ②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 민사집행법제280조(가압류명령)
변론 없이 재판 가능, 담보 제공 조건으로 가압류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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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②청구채권이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③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④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 담보의 제공과 담보제공의 방법을 가압류명령에 적어야 한다.
- 민사집행법제287조(본안의 제소명령)
채무자 신청 시 본안 제소명령(2주 이상), 미이행 시 가압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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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가압류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은 2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서류를 제출한 뒤에 본안의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제3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 민사집행법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사정변경·담보 제공·집행 후 3년간 본안 미제기 시 가압류 취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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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한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에는 제286조제1항 내지 제4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 민사소송 등 인지법제9조(그 밖의 신청서)
가압류 신청서 인지 1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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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신청을 위한 신청서에는 3만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1. 채권자가 하는 파산의 신청 2. 회생절차 또는 간이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3.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신청에 준하는 신청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신청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ㆍ가처분의 신청이나 가압류ㆍ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을 위한 신청서에는 1만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다만,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신청 및 그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은 그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인지액의 상한액은 50만원으로 한다. <신설 2011.7.18> ③ 다음 각 호의 신청을 위한 신청서에는 5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1.7.18> 1. 부동산의 강제경매의 신청,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신청, 그 밖에 법원에 의한 경매의 신청 2. 강제관리의 신청이나 강제관리 방법으로 하는 가압류 집행의 신청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신청에 준하는 신청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신청 ④ 다음 각 호의 신청을 위한 신청서에는 2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1.4.12, 2011.7.18> 1. 채권의 압류명령의 신청, 그 밖에 법원에 의한 강제집행의 신청(제2항에 따른 신청은 제외한다) 2. 「행정소송법」에 따른 집행정지의 신청 3. 「부동산등기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가처분명령의 신청, 그 밖에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법령에 따른 가등기 또는 가등록의 가처분명령의 신청 4. 즉시항고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결정 또는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하는 준재심의 신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신청에 준하는 신청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신청 ⑤ 다음 각 호의 신청을 위한 신청서에는 1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1.7.18> 1. 「민사소송법」 제475조에 따른 공시최고(公示催告)의 신청 2.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을 구하는 신청 3. 재산명시신청이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登載)신청 또는 그 말소(抹消)신청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각종 사건부에 등재할 신청(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청은 제외한다)
- 민법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압류·가압류·가처분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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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관련 판례
- 대법원2017.04.07 선고 2016다35451공사대금공사도급계약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보수청구권의 지급시기
- 대법원2010.11.30 선고 2008마950가압류취소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취소결정에 불복하면서 아직 말소되지 아니한 가압류등기에 기초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이며,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결론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압류만 해 두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가압류는 재산을 묶어 두는 임시 조치입니다. 지급명령이나 판결로 집행권원을 받은 뒤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을 해야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 부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청구가 인정되지 않거나 가압류가 부당하면 채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담보를 요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근거가 분명할 때 신청하세요.
정보 출처와 확인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그 밖의 신청서)
- 대한민국 법원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