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형사

중고거래 사기 당했을 때 신고·환급받는 순서

중고거래에서 돈만 보내고 물건을 못 받았다면 증거를 보존하고 경찰에 신고한 뒤, 형사재판 배상명령이나 지급명령으로 피해금을 돌려받는 순서로 대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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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중고거래 사기는 형법상 사기죄입니다. 대화·송금 내역을 보존해 경찰(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신고하고, 가해자가 재판에 넘겨지면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지급명령·소송으로 피해금을 청구합니다. 물건 거래를 가장한 사기는 보이스피싱처럼 은행에 바로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분야
형사 · 사기
주요 절차
증거 보존 → 경찰 신고 → 배상명령 신청 또는 지급명령·소송
확인해야 할 사항
  • 판매글, 대화 내용, 송금 내역, 판매자 계좌·연락처·닉네임을 보존했는지
  • 판매자가 처음부터 물건을 보낼 생각이 없었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연락 두절, 같은 수법의 다른 피해자 등)
  • 개인 간 거래인지, 사업자(통신판매업자)와의 거래인지
최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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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라면

중고거래 앱·카페에서 물건값을 먼저 보냈는데 판매자가 물건을 보내지 않고 연락을 끊은 경우입니다. 같은 판매자에게 여러 사람이 당하는 경우가 많아 빨리 신고할수록 좋습니다.

해결 절차

  1. STEP 1

    증거 보존

    판매글(주소 포함), 판매자 닉네임·프로필, 대화 전체, 송금 확인증, 판매자 계좌번호·연락처를 캡처하고 원본을 지우지 않습니다. 판매글이 삭제되기 전에 먼저 저장하세요.

  2. STEP 2

    경찰에 신고(고소)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가까운 경찰서에 고소합니다. 긴급한 경우 112, 상담은 182입니다. 같은 판매자의 다른 피해자가 있으면 사건이 병합되기도 합니다.

  3. STEP 3

    계좌 조치 확인

    재화 공급을 가장한 사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빠져 있어, 은행에 직접 피해구제(지급정지)를 신청하는 절차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을 통해 대응하므로 신고를 서둘러야 합니다.

  4. STEP 4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 신청

    가해자가 사기죄로 기소되면 1심 또는 2심 변론 종결 전까지 재판 중인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지를 붙이지 않고, 유죄판결과 함께 피해금 배상을 명받을 수 있습니다.

  5. STEP 5

    지급명령·소송으로 청구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게 되면 배상명령과 별도로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으로 피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피해로 다른 절차가 법원에 계속 중이면 배상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기한 배상명령은 1심 또는 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 판매글·대화 캡처필수

    게시 주소, 날짜가 보이게

  • 송금 내역필수

    이체확인증, 통장 거래내역

  • 판매자 정보필수

    계좌번호·예금주, 연락처, 닉네임

비용·기간

항목금액참고
경찰 신고·고소없음
배상명령 신청인지 없음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

금액·기간은 법령과 법원 기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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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형법제347조(사기)

    사기죄 —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2025. 12. 개정)

    조문 원문 보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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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재화 공급·용역 제공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대출 가장은 포함)

    조문 원문 보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8, 2016.5.29, 2023.5.16, 2026.2.3, 2026.3.31>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 자.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차.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중앙회 카.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파. 그 밖에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가상자산시장을 개설ㆍ운영하는 같은 조 제2호의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거래소"라 한다) 거. 그 밖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가상자산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ㆍ공갈(恐喝)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가.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도록 하거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이전하도록 하는 행위 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ㆍ이체하거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다. 자금 또는 가상자산이 저장된 수단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라.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 2의2. "전자금융거래등"이란 금융회사등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 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의 행위를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등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3. "피해자"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4. "사기이용계좌등"이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 또는 계정(가상자산거래소가 가상자산의 거래ㆍ보관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이용자에게 부여한 고유식별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가.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ㆍ이체된 계좌 나. 피해자가 교부하였거나 피해자의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입금된 계좌 다. 피해자의 가상자산이 이전된 계정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계좌 또는 계정으로부터 자금 또는 가상자산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 또는 계정 5. "피해자산"이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피해자의 계좌 또는 계정(이하 "계좌등"이라 한다)에서 사기이용계좌등으로 송금ㆍ이체ㆍ이전된 금전 또는 가상자산, 피해자가 교부한 금전, 피해자가 가상자산이 저장된 수단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가상자산 또는 피해자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전을 말한다. 6. "피해환급자산"이란 피해자산을 환급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라 소멸된 채권을 기초로 하여 제10조에 따라 산정되어 금융회사등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금전 또는 가상자산을 말한다. 7. "이용자"란 금융회사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8. "사기관련의심계좌등"이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등을 말한다. 가. 피해자산의 입금ㆍ이체ㆍ송금ㆍ출금 또는 이전에 이용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등 나. 계좌등 명의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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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피해구제(지급정지) 신청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에게 인정

    조문 원문 보기

    ①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피해자산을 송금ㆍ이체 또는 이전한 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 또는 사기이용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등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5.16, 2026.3.31> ② 수사기관은 사기이용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제2조제2호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된 사기이용계좌등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5.16, 2026.3.31> ③ 수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피해자 및 피해자산을 특정하여 해당 사기이용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5.16, 2026.3.31> ④ 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의 신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의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등은 다른 금융회사등의 사기이용계좌등으로 피해자산이 송금ㆍ이체 또는 이전된 경우 해당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6, 2026.3.31> ⑤ 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의 신청,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급정지의 요청 및 피해자ㆍ피해자산의 통지에 관한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5.16, 202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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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기죄 등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피해 배상을 명할 수 있음

    조문 원문 보기

    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2012.12.18, 2016.1.6, 2025.11.11> 1. 「형법」 제257조제1항, 제258조제1항 및 제2항, 제258조의2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로 한정한다)ㆍ제2항(제258조제1항ㆍ제2항의 죄로 한정한다), 제259조제1항, 제262조(존속폭행치사상의 죄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6장, 제32장(제304조의 죄는 제외한다), 제38장부터 제40장까지 및 제42장에 규정된 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의2에 규정된 죄 3. 제1호의 죄를 가중처벌하는 죄 및 그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의 죄 ② 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죄 및 그 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도 제1항에 따라 배상을 명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의 성명ㆍ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3.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4.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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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심 변론 종결 전까지 신청, 인지 없음, 다른 절차 계속 중이면 불가

    조문 원문 보기

    ①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係屬)된 법원에 제25조에 따른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에 인지(印紙)를 붙이지 아니한다. ② 피해자는 배상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 수만큼의 신청서 부본(副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피고사건의 번호, 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2.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3.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4.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 5.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6. 배상 청구 금액 ④ 신청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⑤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에는 말로써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공판조서(公判調書)에 신청의 취지를 적어야 한다. ⑥ 신청인은 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배상신청을 취하(取下)할 수 있다. ⑦ 피해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⑧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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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이며,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결론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이스피싱처럼 은행에 지급정지를 바로 요청할 수 없나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행위를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제외합니다(제2조). 그래서 물건 거래를 가장한 중고거래 사기는 은행에 직접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절차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경찰 신고를 통해 대응해야 합니다.

돈을 돌려받으려면 따로 소송을 해야 하나요?

가해자가 사기죄로 기소되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 별도 소송 없이 배상을 명받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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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출처와 확인일

정보 확인일
최종 수정
검토 상태
공식 출처 대조 완료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