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핵심 요약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는 퇴직금 대상입니다. 퇴직금은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고, 퇴직 후 14일 안에 지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분야
- 직장·노동 · 퇴직금
- 주요 절차
- 대상 여부 확인 → 금액 계산 → 지급 요구 → 노동청 진정 → 민사 절차
- 확인해야 할 사항
-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일한 기간이 1년 이상인지
-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 사업주의 지휘를 받는 근로자였는지(계약 명칭보다 실제 근무 형태로 판단)
-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났는지, 3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 최종 확인
이런 상황이라면
퇴사했는데 회사가 퇴직금을 주지 않거나, 아르바이트·계약직이라 퇴직금이 없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해결 절차
STEP 1
대상 여부 확인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아르바이트·계약직도 이 조건을 채우면 대상입니다.
STEP 2
퇴직금 계산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하고, 계속근로 1년당 30일분 이상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씁니다.
STEP 3
회사에 지급 요구
퇴직 후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문자 등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기록을 남깁니다.
기한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로 연장 가능)
소멸시효 임금채권은 3년(근로기준법 제49조). 퇴직금도 퇴직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하세요.
필요한 서류
- 근로계약서·재직 기간 자료필수
입사일·퇴사일 확인(4대보험 가입 내역도 가능)
- 퇴직 전 3개월 급여 내역필수
평균임금 계산용
- 근무시간 자료해당 시
주 15시간 이상 근무 확인용 출퇴근 기록 등
비용·기간
| 항목 | 금액 | 참고 |
|---|---|---|
| 진정 수수료 | 없음 |
금액·기간은 법령과 법원 기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관련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계속근로 1년 미만,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급여 제외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계속근로 1년에 30일분 이상 평균임금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3.>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또는 제23조의8제1항에 따른 계정(이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이라 한다)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4. 13., 2026. 3. 17.> ③ 근로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등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자 명의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한다. <신설 2021. 4. 13.> [제목개정 2021. 4. 13.]
- 근로기준법제2조(정의)
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3.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 4.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9.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 근로기준법제49조(임금의 시효)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자주 묻는 질문
1년에서 며칠 모자라면 퇴직금이 없나요?
퇴직급여 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를 퇴직급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로 계산하니 정확한 날짜를 확인하세요.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다고 하는데요?
퇴직금은 퇴직할 때 발생하는 돈이라, 재직 중 월급에 나눠 준다는 약정은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1350)에 상담하세요.
정보 출처와 확인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