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받지 못한 임금을 정리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고, 조사 후에도 지급되지 않으면 체불 확인 자료로 민사소송이나 대지급금 제도를 검토합니다.
- 관련 분야
- 직장·노동 · 임금체불
- 주요 절차
- 체불 내역 정리 → 노동청 진정 → 민사소송/대지급금
- 확인해야 할 사항
- 사업주의 지휘를 받아 일한 근로자인지(프리랜서 계약이라도 실질로 판단)
- 받지 못한 달과 금액이 얼마인지
- 퇴직했다면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났는지
- 임금 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 최종 확인
이런 상황이라면
정해진 월급날이 지났거나, 퇴직 후 14일이 지났는데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근로자라면 같은 보호를 받습니다.
해결 절차
STEP 1
체불 내역 정리
근무 기간, 약정 임금, 받지 못한 달과 금액, 퇴직일을 정리하고 급여명세서·입금 내역을 모읍니다.
STEP 2
사업주에게 지급 요구
문자 등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답변을 기록합니다.
기한 퇴직 시 임금·퇴직금은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소멸시효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필요한 서류
- 급여명세서·입금 내역필수
실제로 받은 금액 확인
- 근로계약서해당 시
약정 임금 확인. 없으면 다른 자료로 대체
- 근무 사실 자료해당 시
출퇴근 기록, 업무 대화, 4대보험 가입 내역
비용·기간
| 항목 | 금액 | 참고 |
|---|---|---|
| 진정 수수료 | 없음 |
금액·기간은 법령과 법원 기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제36조
퇴직 등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금품 청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새 창) ↗ - 근로기준법제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이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새 창) ↗ - 근로기준법제49조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새 창) ↗ - 근로기준법제109조
임금 미지급 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새 창)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
퇴직 후 14일 이내 퇴직금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새 창) ↗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도 임금체불 진정을 할 수 있나요?
임금 지급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은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 진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하세요.
퇴사하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받을 수 있나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각 임금 지급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 출처와 확인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새 창)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새 창)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등)(새 창)
-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노동포털(새 창)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