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직장·노동

월급·퇴직금을 못 받았을 때 대응방법

회사가 월급이나 퇴직금을 주지 않을 때 체불 내역 정리, 고용노동부 진정, 법률구조공단 소송 지원까지 순서와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받지 못한 임금을 정리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하고, 조사 후에도 지급되지 않으면 체불 확인 자료로 민사소송이나 대지급금 제도를 검토합니다.

관련 분야
직장·노동 · 임금체불
주요 절차
체불 내역 정리 → 노동청 진정 → 민사소송/대지급금
확인해야 할 사항
  • 사업주의 지휘를 받아 일한 근로자인지(프리랜서 계약이라도 실질로 판단)
  • 받지 못한 달과 금액이 얼마인지
  • 퇴직했다면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났는지
  • 임금 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최종 확인

이런 상황이라면

정해진 월급날이 지났거나, 퇴직 후 14일이 지났는데 임금·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근로자라면 같은 보호를 받습니다.

해결 절차

  1. STEP 1

    체불 내역 정리

    근무 기간, 약정 임금, 받지 못한 달과 금액, 퇴직일을 정리하고 급여명세서·입금 내역을 모읍니다.

  2. STEP 2

    사업주에게 지급 요구

    문자 등으로 지급을 요구하고 답변을 기록합니다.

  3. STEP 3

    고용노동부 진정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서를 내면 근로감독관이 조사하고 지급을 지도합니다.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낼 수 있습니다.

  4. STEP 4

    민사 절차·대지급금 검토

    조사 후에도 지급되지 않으면 체불 확인 자료를 받아 지급명령·민사소송을 하거나, 요건에 해당하면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한 퇴직 시 임금·퇴직금은 지급 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소멸시효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필요한 서류

  • 급여명세서·입금 내역필수

    실제로 받은 금액 확인

  • 근로계약서해당 시

    약정 임금 확인. 없으면 다른 자료로 대체

  • 근무 사실 자료해당 시

    출퇴근 기록, 업무 대화, 4대보험 가입 내역

비용·기간

항목금액참고
진정 수수료없음

금액·기간은 법령과 법원 기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관련 법령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도 임금체불 진정을 할 수 있나요?

임금 지급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은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부분이 있어 진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확인하세요.

퇴사하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받을 수 있나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각 임금 지급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 출처와 확인일

정보 확인일
최종 수정
검토 상태
공식 출처 대조 완료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