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지급명령 신청방법의 세부 안내입니다. 신청 요건과 전체 진행 순서는 지급명령 신청방법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서식·신청 공식기관 서식·온라인 신청 페이지 ↗
지급명령 신청서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사건유형별 절차안내 → 공통안내 → 양식 및 작성안내)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서식에서 확인할 수 있고, 전자소송으로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식 양식을 대신하지 않으며 작성 요령만 안내합니다.
언제 쓰나요
빌려준 돈, 물품대금, 보증금처럼 금액이 분명한 금전 채권을 채무자가 크게 다투지 않을 것으로 보일 때, 소송 대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씁니다. 전자소송으로 작성하거나 법원 양식에 적어 제출합니다.
쓰기 전에 준비할 것
1청구 금액과 근거 자료 정리
- 원금, 이자·지연손해금을 따로 계산해 둡니다(지연손해금은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않음).
-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계약서, 문자·메신저, 내용증명 등 채권 발생 근거
2채무자 주소 확인
- 지급명령은 공시송달로는 할 수 없어 채무자의 실제 주소가 필요합니다.
- 관할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보통재판적) 등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입니다.
3비용 계산과 납부
- 인지대 — 소송 인지액의 10분의 1(아래 계산법)
- 송달료 — 1회 송달료 × 당사자 수 × 6회분
- 인지액이 1만 원 이상이면 인지 대신 현금(또는 카드)으로 납부하고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합니다.
항목별 작성법
1. 당사자
- 채권자
신청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적습니다.
예김○○ (주소) ○○시 ○○구 ○○로 00, 010-○○○○-○○○○
- 채무자
돈을 갚아야 할 사람의 성명과 현재 주소를 적습니다. 주소가 틀리면 송달이 되지 않아 주소보정 명령을 받게 됩니다.
예이○○ (주소) ○○시 ○○구 ○○길 00
2. 청구금액과 비용
- 청구금액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나눠 적습니다. 지연손해금은 기산일(언제부터)과 이율, 종료일(다 갚는 날까지)을 함께 씁니다. 약정 이율이 없으면 민사 채무는 민법상 연 5%가 기준입니다.
예금 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6.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
- 독촉절차비용
인지대와 송달료를 더한 금액을 적습니다. 채무자에게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금 70,180원(인지대 2,500원 + 송달료 67,680원)
3. 신청취지
- 신청취지
법원에 무엇을 명령해 달라는 것인지 한 문장으로 적습니다.
예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청구금액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4. 청구원인
- 청구원인
언제, 어떤 이유로, 얼마의 채권이 생겼고,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데 갚지 않았는지를 날짜 순서로 적습니다. 번호를 붙여 문단을 나누면 읽기 쉽습니다.
5. 첨부서류
- 첨부서류
청구원인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소갑 제1호증'처럼 번호를 붙여 목록으로 적고 사본을 첨부합니다. 인지액을 현금으로 냈다면 영수필확인서, 송달료납부서도 첨부합니다.
예1. 차용증(소갑 제1호증) 2. 계좌이체 내역(소갑 제2호증) 3. 내용증명(소갑 제3호증)
체불 유형별로 더 챙길 자료
| 받지 못한 것 | 추가로 준비할 자료 |
|---|---|
| 빌려준 돈 |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갚겠다는 문자·메신저 |
| 물품·용역 대금 | 계약서·견적서,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납품·인도 기록 |
| 임대차 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계약 종료 통지 자료, 보증금 이체 내역 |
잘 쓰는 요령
- 인지대는 소송 인지액(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산식)의 10분의 1입니다. 예) 청구 원금 5,000,000원 → 5,000,000 × 0.005 = 25,000원 → 10분의 1 = 2,500원.
- 소송목적의 값은 원금 기준입니다. 이자·지연손해금은 넣지 않습니다.
- 인지액이 1천 원 미만이면 1천 원, 1천 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버립니다.
- 송달료는 1회 송달료 × 당사자 수 × 6회분입니다. 1회 송달료가 5,640원일 때 채권자·채무자 2명이면 5,640 × 2 × 6 = 67,680원입니다(송달료는 바뀔 수 있으니 납부 전 확인).
- 청구원인의 날짜·금액은 첨부 증거와 똑같이 맞춥니다.
청구원인 작성 예시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실제 사실관계에 맞게 고쳐 쓰세요.
주의할 점
-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넘어가고, 소장 인지액과의 차액을 더 내야 합니다. 다툼이 예상되면 처음부터 소송(3,000만 원 이하는 소액사건)을 검토하세요.
- 채무자 주소를 모르거나 외국에 있으면 지급명령이 아닌 소송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관할은 전속관할이라 채무자 주소지 등 법이 정한 법원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후 진행
STEP 1
심사와 지급명령 발령
법원이 서류를 심사해 지급명령을 하고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채무자를 부르거나 변론하지 않습니다.
STEP 2
주소보정(송달 안 될 때)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법원이 주소보정을 명합니다. 새 주소를 내거나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STEP 3
2주 이의신청 기간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STEP 4
확정과 강제집행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이를 근거로 예금·급여 압류 등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민사소송법제462조(적용의 요건)
금전 등 일정 수량 지급 청구, 공시송달 외 방법으로 송달 가능해야 함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채무자 보통재판적 등 관할 지방법원 전속관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개정 예정 — 이 조문은 2028. 3. 1.부터 개정된 내용으로 시행됩니다. 아래는 현재 시행 중인 문안입니다.
독촉절차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제7조 내지 제9조, 제12조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 민사소송법제466조(지급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소보정 명령 시 소제기신청 가능, 공시송달·외국송달이면 소송절차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①채권자는 법원으로부터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은 경우에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 ②지급명령을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수 없거나 외국으로 송달하여야 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사건을 소송절차에 부칠 수 있다. ③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 민사소송법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①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안에서 효력을 잃는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 민사소송법제474조(지급명령의 효력)
이의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 민사소송 등 인지법제2조(소장)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인지액 산식, 1천 원 미만은 1천 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① 소장[반소장(反訴狀) 및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은 제외한다]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1.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50을 곱한 금액 2.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5를 곱한 금액에 5천원을 더한 금액 3.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0을 곱한 금액에 5만5천원을 더한 금액 4. 소송목적의 값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35를 곱한 금액에 55만5천원을 더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소송목적의 값은 「민사소송법」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라 산정(算定)하되, 대법원규칙으로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 재산권에 관한 소(訴)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것과 비(非)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⑤ 1개의 소로서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과 그 소송의 원인이 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에 관한 소송을 병합한 경우에는 액수가 많은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인지를 붙인다.
- 민사소송 등 인지법제7조(화해신청서 등)
지급명령신청서 인지는 소송 인지액의 10분의 1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① 화해신청서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② 지급명령신청서에는 제2조에 따른 금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③ 「민사소송법」 제388조 또는 제472조에 따라 화해 또는 지급명령 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은 소를 제기할 때 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액에서 해당 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을 뺀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보정(補正)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인지액에 관하여는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 민법제379조(법정이율)
약정이 없으면 법정이율 연 5%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지연손해금 이율은 몇 %로 적나요?
약정한 이율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약정이 없는 민사 채무는 민법상 연 5%입니다(민법 제379조). 상행위로 생긴 채무 등은 다른 이율이 적용될 수 있으니 채권의 성격을 확인하세요.
채무자가 여러 명이면 송달료는 어떻게 되나요?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비례합니다. 채권자 1명, 채무자 2명이면 당사자 3명 × 1회 송달료 × 6회분입니다.
정보 출처와 확인일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