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하 "집행력 있는 정본"이라 한다)이 있어야 할 수 있다. ②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가 내어 주며,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이 내어 준다. ③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은 말로 할 수 있다.
확정판결·확정된 지급명령·공정증서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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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하면
돈을 받을 권리가 있어도 법원의 판단을 거친 문서가 있어야 상대 재산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 문서를 집행권원이라고 하고, 여기에 법원에서 집행문을 받아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제28조(집행력 있는 정본)
집행력 있는 정본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 민사집행법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그 밖의 집행권원(확정 지급명령·집행증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 1. 항고로만 불복할 수 있는 재판 2. 가집행의 선고가 내려진 재판 3. 확정된 지급명령 4.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 5.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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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출처와 확인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민사집행법 제56조(그 밖의 집행권원)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