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재판 없이 채무자에게 금전 등의 지급을 명령하는 간이 절차(독촉절차).
쉽게 말하면
소송처럼 법정에 나가지 않고 서류로만 진행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하면 일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관련 법령
- 민사소송법제462조
지급명령의 요건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새 창) ↗ - 민사소송법제474조
확정 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새 창) ↗
정보 출처와 확인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민사소송법 제462조(적용의 요건)(새 창)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