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支給命令)

채권자의 신청으로 법원이 재판 없이 채무자에게 금전 등의 지급을 명령하는 간이 절차(독촉절차).

쉽게 말하면

소송처럼 법정에 나가지 않고 서류로만 진행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하면 일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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