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핵심 요약
보이스피싱처럼 전화·문자로 속아 송금했다면 곧바로 112나 송금한 은행에 지급정지를 포함한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그 밖의 사기는 증거를 모아 경찰에 고소하고, 재판 단계에서는 배상명령을, 별도로는 민사 손해배상이나 사기를 이유로 한 계약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 관련 분야
- 형사 · 사기
- 주요 절차
- (보이스피싱) 즉시 지급정지 → 증거 정리 → 고소 → 배상명령·합의 → 민사 청구·강제집행
- 확인해야 할 사항
- 전화·문자 등으로 속아 송금했는지(보이스피싱이면 통신사기법 피해구제 대상)
- 처음부터 갚거나 이행할 생각 없이 속였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단순 채무불이행과 구분)
- 송금 내역, 대화 기록, 계약서 등 증거가 있는지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 최종 확인
이런 상황이라면
돈을 빌려가거나 투자금을 받아간 뒤 연락이 끊긴 경우, 수사기관·금융기관을 사칭한 전화에 속아 송금한 경우, 물건을 판다며 돈만 받고 보내지 않은 경우 등입니다.
해결 절차
STEP 1
보이스피싱이면 즉시 지급정지
112, 송금한 은행, 사기범 계좌가 있는 은행 중 어디든 바로 연락해 피해구제(지급정지)를 신청합니다. 금융회사는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되면 즉시 계좌 전부를 지급정지해야 합니다. 경찰청 통합신고 1394에서도 상담할 수 있습니다.
STEP 2
증거 정리
송금 영수증, 계좌번호, 상대방 연락처·닉네임, 대화 캡처, 계약서·투자 약정서를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STEP 3
경찰에 고소
사기죄(형법 제347조)로 경찰에 고소장을 냅니다. 인터넷 사기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STEP 4
배상명령·합의
가해자가 기소되면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 종결 전까지 형사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인지 없음). 가해자가 합의를 원하면 합의서로 정리합니다.
STEP 5
민사 청구와 강제집행
배상명령이 안 되거나 부족하면 민사 손해배상(불법행위)이나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합니다.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기한 보이스피싱 지급정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돈이 빠져나가므로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배상명령은 제1심 또는 제2심 변론 종결 전까지 신청합니다.
소멸시효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민법 제766조).
바로 쓰는 양식
빈칸을 채우면 바로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할 수 있는 예시 양식입니다.
필요한 서류
- 송금·거래 내역필수
이체확인증, 통장 거래내역
- 대화·연락 기록필수
문자, 메신저 캡처, 통화 기록
- 고소장해당 시
경찰서 제출용
비용·기간
| 항목 | 금액 | 참고 |
|---|---|---|
| 고소·지급정지 신청 | 없음 | |
| 배상명령 신청 | 없음 | 신청서에 인지를 붙이지 않음(소송촉진법 제26조 제1항) |
금액·기간은 법령과 법원 기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관련 법령
- 형법제347조(사기)
사기죄 — 2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2025. 1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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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사용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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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3조(피해구제의 신청 등)
피해자는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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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피해자산을 송금ㆍ이체 또는 이전한 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 또는 사기이용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등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5.16, 2026.3.31> ② 수사기관은 사기이용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제2조제2호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된 사기이용계좌등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5.16, 2026.3.31> ③ 수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피해자 및 피해자산을 특정하여 해당 사기이용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3.5.16, 2026.3.31> ④ 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의 신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의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등은 다른 금융회사등의 사기이용계좌등으로 피해자산이 송금ㆍ이체 또는 이전된 경우 해당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6, 2026.3.31> ⑤ 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의 신청,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지급정지의 요청 및 피해자ㆍ피해자산의 통지에 관한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5.16, 2026.3.31>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4조(지급정지)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되면 금융회사가 즉시 지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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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금융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등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사기이용계좌등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23.5.16, 2024.2.27, 2026.3.31> 1. 제3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이나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지급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2. 수사기관 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사기이용계좌등으로 의심된다는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3. 제2조의5제2항에 따른 피해의심거래계좌등에 대한 본인확인조치 결과 사기이용계좌등으로 추정되는 경우 4. 제15조제3항에 따라 사기이용계좌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 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실을 공시하여야 하며, 제3호에 따른 피해자에게는 제3조제3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수사기관의 통지가 있는 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8, 2023.5.16, 2026.3.31> 1.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등의 명의인(이하 "명의인"이라 한다) 2. 제3조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신청을 한 피해자 3. 제3조제3항 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통지된 피해자 4. 피해자산을 송금ㆍ이체 또는 이전한 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 5. 금융감독원 6. 수사기관.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라 정보를 제공한 경우와 제3조제2항에 따라 지급정지를 요청한 경우에 한정한다. ③ 금융회사등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지급정지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신설 2014.1.28, 2026.3.31>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정지의 절차ㆍ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9조(채권의 소멸)
채권소멸절차 공고 후 2개월이 지나면 명의인 채권 소멸(환급 절차로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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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명의인의 채권(제5조제2항 및 제6조제4항에 따른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가 이루어진 금액등으로 한정한다)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최초의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일부터 2개월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개정 2023.5.16, 2026.3.31> ② 금융감독원은 제1항에 따라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명의인, 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 및 관련 금융회사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및 해당 금융회사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해당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3.31> 1. 제1항에 따라 해당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되었다는 사실 2. 소멸되는 채권의 금액등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5조(배상명령)
사기 등 피해에 대한 배상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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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2012.12.18, 2016.1.6, 2025.11.11> 1. 「형법」 제257조제1항, 제258조제1항 및 제2항, 제258조의2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로 한정한다)ㆍ제2항(제258조제1항ㆍ제2항의 죄로 한정한다), 제259조제1항, 제262조(존속폭행치사상의 죄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6장, 제32장(제304조의 죄는 제외한다), 제38장부터 제40장까지 및 제42장에 규정된 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의2에 규정된 죄 3. 제1호의 죄를 가중처벌하는 죄 및 그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의 죄 ② 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죄 및 그 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도 제1항에 따라 배상을 명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의 성명ㆍ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3.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4.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6조(배상신청)
제1심·제2심 변론 종결 전까지 배상신청, 인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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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係屬)된 법원에 제25조에 따른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에 인지(印紙)를 붙이지 아니한다. ② 피해자는 배상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 수만큼의 신청서 부본(副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피고사건의 번호, 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2.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3.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4.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 5.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6. 배상 청구 금액 ④ 신청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⑤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에는 말로써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공판조서(公判調書)에 신청의 취지를 적어야 한다. ⑥ 신청인은 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배상신청을 취하(取下)할 수 있다. ⑦ 피해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⑧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 민법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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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민법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불법행위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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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 날부터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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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10.20>
관련 판례
- 대법원2025.03.27 선고 2024도18441사기사기죄의 성립요건인 ‘기망행위’의 의미 /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2024.03.12 선고 2023도17200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이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서 보호하는 재산상의 이익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대법원2014.03.13 선고 2013도16099컴퓨터등사용사기·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입찰방해·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형법 제347조의2의 규정 취지 및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서 ‘정보처리’, ‘재산상 이익 취득’의 의미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이며,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결론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돈을 안 갚으면 모두 사기인가요?
아닙니다. 빌릴 때는 갚을 생각과 능력이 있었는데 사정이 나빠져 못 갚는 것은 채무불이행이라 민사 문제입니다.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속였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가 됩니다.
지급정지를 하면 바로 돈을 돌려받나요?
지급정지는 돈이 더 빠져나가지 않게 막는 조치입니다. 이후 금융감독원 공고를 거쳐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되면 피해자에게 환급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중고거래에서 물건 대금을 보냈다가 사기당했어요
재화 거래를 가장한 사기는 통신사기법의 지급정지 대상이 아닐 수 있어 대응이 다릅니다. 중고거래 사기 글을 참고하세요.
정보 출처와 확인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형법 제347조(사기)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지급정지)
- 경찰청피싱안심SOS(보이스피싱·스미싱 통합신고 1394)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