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전화데이터 없음누리집ecfs.scourt.go.kr(새 창) ↗주소데이터 없음지역전국주요 업무지급명령(전자독촉) 신청민사·가사 사건 서류 제출사건 진행 조회·송달 문서 확인이 기관을 이용하는 절차절차상속포기 신고방법상속인이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절차.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절차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해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록하는 절차. 등기 후에는 이사해도 이미 얻은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절차지급명령 신청방법금전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이 채무자를 부르지 않고 서류만 보고 지급을 명령하는 간이 절차.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관련 생활법률생활법률전세보증금 반환계약이 끝났는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대항력 유지,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소송, 강제집행 순서로 대응합니다.생활법률상속포기부모님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선택 기준과 절차, 주의할 점을 정리했습니다.생활법률빌려준 돈 받기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증거 정리, 내용증명, 지급명령·소액소송, 가압류, 강제집행까지 순서와 소멸시효를 정리했습니다.정보 출처와 확인일정보 확인일2026년 9월 26일최종 수정2026년 9월 26일검토 상태공식 출처 대조 완료대한민국 법원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