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하는 곳
-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
- 온라인 신청
- 가능 — 공식 사이트(새 창) ↗
이럴 때 이용합니다
-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 다른 집으로 이사하거나 전입신고를 옮겨야 하는데 보증금 보호가 걱정되는 경우
신청 요건
- 임대차가 종료되었을 것(기간 만료, 해지 통지 효력 발생 등)
-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을 것
- 신청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할 것
진행 순서
STEP 1
임대차 종료와 미반환 사실 확인
계약 기간 만료나 해지 통지 효력 발생으로 임대차가 끝났는지, 보증금을 받지 못했는지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모읍니다.
STEP 2
관할 법원 확인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신청합니다.
STEP 3
신청서 작성·제출
신청 취지와 이유, 임대차 목적물, 대항력·우선변제권 취득 사실 등을 적고 소명자료를 첨부해 법원에 방문하거나 전자소송으로 제출합니다.
STEP 4
법원 결정과 등기 촉탁
법원이 임차권등기명령을 결정하면 등기소에 임차권등기를 촉탁합니다. 기각되면 항고할 수 있습니다.
STEP 5
등기부 기재 확인 후 이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기록된 것을 확인한 다음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깁니다.
필요한 서류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필수
법원 양식 또는 전자소송 화면에서 작성
- 임대차계약서필수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그 표시가 있는 계약서
- 주민등록표 초본필수
전입일(대항력 취득 시점) 확인용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필수
임차주택의 현재 권리관계 확인
- 임대차 종료 소명자료필수
계약 해지 통지 내용증명과 배달 증명, 문자·통화 기록 등
- 임차 부분 도면해당 시
주택의 일부만 빌린 경우
비용·기간
| 항목 | 금액 | 참고 |
|---|---|---|
| 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 | 기관 기준 확인 필요 | 법원 기준에 따라 납부합니다.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
금액·기간은 법령과 법원 기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관련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의 요건·관할·효력, 비용 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새 창) ↗ -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
대항력은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생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새 창) ↗ -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새 창) ↗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자마자 이사해도 되나요?
신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 결정 후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록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해야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
계약 기간 중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법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끝났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 출처와 확인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새 창)
- 대한민국 법원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새 창)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