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해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록하는 절차. 등기 후에는 이사해도 이미 얻은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신청하는 곳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
온라인 신청
가능 — 공식 사이트(새 창) ↗

이럴 때 이용합니다

  •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 다른 집으로 이사하거나 전입신고를 옮겨야 하는데 보증금 보호가 걱정되는 경우

신청 요건

  • 임대차가 종료되었을 것(기간 만료, 해지 통지 효력 발생 등)
  •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을 것
  • 신청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할 것

진행 순서

  1. STEP 1

    임대차 종료와 미반환 사실 확인

    계약 기간 만료나 해지 통지 효력 발생으로 임대차가 끝났는지, 보증금을 받지 못했는지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모읍니다.

  2. STEP 2

    관할 법원 확인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신청합니다.

  3. STEP 3

    신청서 작성·제출

    신청 취지와 이유, 임대차 목적물, 대항력·우선변제권 취득 사실 등을 적고 소명자료를 첨부해 법원에 방문하거나 전자소송으로 제출합니다.

  4. STEP 4

    법원 결정과 등기 촉탁

    법원이 임차권등기명령을 결정하면 등기소에 임차권등기를 촉탁합니다. 기각되면 항고할 수 있습니다.

  5. STEP 5

    등기부 기재 확인 후 이사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기록된 것을 확인한 다음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깁니다.

필요한 서류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필수

    법원 양식 또는 전자소송 화면에서 작성

  • 임대차계약서필수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그 표시가 있는 계약서

  • 주민등록표 초본필수

    전입일(대항력 취득 시점) 확인용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필수

    임차주택의 현재 권리관계 확인

  • 임대차 종료 소명자료필수

    계약 해지 통지 내용증명과 배달 증명, 문자·통화 기록 등

  • 임차 부분 도면해당 시

    주택의 일부만 빌린 경우

비용·기간

항목금액참고
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기관 기준 확인 필요법원 기준에 따라 납부합니다.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8항).

금액·기간은 법령과 법원 기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관련 법령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자마자 이사해도 되나요?

신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원 결정 후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록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해야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

계약 기간 중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법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끝났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 출처와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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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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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대조 완료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