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하는 곳
- 피상속인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 온라인 신청
- 가능 — 공식 사이트(새 창) ↗
이럴 때 이용합니다
- 피상속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거나 많을 가능성이 클 때
- 상속재산을 전혀 받지 않기로 한 때
신청 요건
-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일 것(가정법원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신고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지 않았을 것(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봄)
진행 순서
STEP 1
상속재산·채무 조사
상속인은 승인이나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재산과 빚의 규모를 먼저 파악합니다.
STEP 2
포기와 한정승인 중 선택
빚만 있으면 포기, 재산과 빚의 크기가 불분명하면 한정승인도 함께 검토합니다.
STEP 3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전자소송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STEP 4
수리 심판 확인
법원의 수리 심판문을 받아 채권자 대응 등에 사용합니다.
STEP 5
다음 순위 상속인 확인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가므로, 가족 간에 함께 포기할지 확인합니다.
필요한 서류
- 상속포기 신고서필수
법원 양식 또는 전자소송에서 작성
- 피상속인·상속인 관계 증명 서류필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등. 구체적 목록은 관할 가정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신고인 본인 확인 서류필수
인감증명서 등 법원이 요구하는 서류
비용·기간
| 항목 | 금액 | 참고 |
|---|---|---|
| 인지대·송달료 | 기관 기준 확인 필요 | 신고인 수에 따라 법원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
금액·기간은 법령과 법원 기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관련 법령
- 민법제1019조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 승인·포기, 기간 연장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새 창) ↗ - 민법제1041조
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함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새 창) ↗ - 민법제1026조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새 창) ↗ - 민법제1043조
포기한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새 창) ↗
자주 묻는 질문
3개월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민법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망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이 기준이 되며,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전에 고인의 예금을 찾아 써도 되나요?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어(민법 제1026조) 포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는 상속재산을 처분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보 출처와 확인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새 창)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민법 제1041조(포기의 방식)(새 창)
- 대한민국 법원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새 창)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