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상속5단계

상속포기 신고방법

상속인이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절차.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신청하는 곳
피상속인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온라인 신청
가능 — 공식 사이트(새 창) ↗

이럴 때 이용합니다

  • 피상속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거나 많을 가능성이 클 때
  • 상속재산을 전혀 받지 않기로 한 때

신청 요건

  •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일 것(가정법원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신고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지 않았을 것(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봄)

진행 순서

  1. STEP 1

    상속재산·채무 조사

    상속인은 승인이나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재산과 빚의 규모를 먼저 파악합니다.

  2. STEP 2

    포기와 한정승인 중 선택

    빚만 있으면 포기, 재산과 빚의 크기가 불분명하면 한정승인도 함께 검토합니다.

  3. STEP 3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전자소송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STEP 4

    수리 심판 확인

    법원의 수리 심판문을 받아 채권자 대응 등에 사용합니다.

  5. STEP 5

    다음 순위 상속인 확인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가므로, 가족 간에 함께 포기할지 확인합니다.

필요한 서류

  • 상속포기 신고서필수

    법원 양식 또는 전자소송에서 작성

  • 피상속인·상속인 관계 증명 서류필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등. 구체적 목록은 관할 가정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 신고인 본인 확인 서류필수

    인감증명서 등 법원이 요구하는 서류

비용·기간

항목금액참고
인지대·송달료기관 기준 확인 필요신고인 수에 따라 법원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금액·기간은 법령과 법원 기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관련 법령

자주 묻는 질문

3개월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민법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사망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이 기준이 되며,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전에 고인의 예금을 찾아 써도 되나요?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어(민법 제1026조) 포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신고 전에는 상속재산을 처분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보 출처와 확인일

정보 확인일
최종 수정
검토 상태
공식 출처 대조 완료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