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핵심 요약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서로 혼인할 의사로 실제 부부 공동생활을 했다면 사실혼으로 보호됩니다. 사실혼이 끝나면 함께 모은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판례는 이혼 재산분할 규정을 유추 적용),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를 깬 쪽에는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혼 배우자는 법정상속인이 아니어서 한쪽이 사망하면 상속받을 수 없고, 사망으로 사실혼이 끝난 경우에는 재산분할도 인정되지 않는 것이 판례입니다. 반면 사실혼이 먼저 해소된 뒤 상대방이 사망했다면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6므10105).
- 관련 분야
- 가족·이혼 · 사실혼
- 주요 절차
- 사실혼 입증 자료 정리 → 재산 목록 파악 → 협의 → 가정법원 재산분할·위자료 청구(조정 먼저)
- 확인해야 할 사항
- 단순 동거가 아니라 혼인할 의사로 부부 공동생활을 했는지(결혼식, 가족·지인의 인식, 생활비 공동 부담, 주민등록상 동거 등)
- 함께 사는 동안 공동으로 형성·유지한 재산이 있는지
- 관계가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는지(재산분할)
- 상대방이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중혼적 사실혼이 아닌지(원칙적으로 보호 제한)
- 관련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 최종 확인
이런 상황이라면
혼인신고 없이 몇 년간 함께 살며 재산을 모았는데 헤어지게 된 경우,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관계를 끝낸 경우입니다.
해결 절차
STEP 1
사실혼 입증 자료 정리
결혼식·상견례 사진, 가족행사 참석, 주민등록등본(동거인 표시), 공동 생활비 통장,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지인 진술 등을 모읍니다.
STEP 2
재산 목록 파악
동거 기간에 마련한 집·예금·차량 등과 각자의 기여를 정리합니다.
STEP 3
재산분할 청구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합니다. 이혼 재산분할처럼 관계가 끝난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STEP 4
부당파기 위자료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관계를 끝냈다면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을 함께 청구합니다. 가사소송이라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기한 재산분할은 사실혼이 해소된 날부터 2년 안(판례), 위자료는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합니다.
소멸시효 부당파기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민법 제766조).
필요한 서류
- 사실혼 입증 자료필수
사진, 주민등록등본, 공동 통장, 진술서
- 재산 자료필수
등기사항증명서, 금융거래 내역
비용·기간
| 항목 | 금액 | 참고 |
|---|---|---|
| 인지·송달료 | 기관 기준 확인 필요 | 청구 금액에 따라 다름 |
금액·기간은 법령과 법원 기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관련 법령
- 민법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사실혼 해소에 유추 적용,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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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제826조(부부간의 의무)
부부의 동거·부양·협조 의무(사실혼에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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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②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개정 1990.1.13> ③ 삭제 <2005.3.31> ④ 삭제 <2005.3.31>
- 민법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부당한 파기에 대한 재산상·정신상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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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사소송법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사실혼관계 부당 파기 손해배상은 다류 가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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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가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審理)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專屬管轄)로 한다. <개정 2013.4.5, 2013.7.30, 2014.10.15, 2016.12.2, 2017.10.31, 2024.9.20> 1. 가사소송사건 가. 가류(類) 사건, 1) 혼인의 무효, 2) 이혼의 무효, 3) 인지(認知)의 무효, 4)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親生子關係 存否 確認), 5) 입양의 무효, 6) 파양(罷養)의 무효 나. 나류(類) 사건, 1)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 2) 혼인의 취소, 3) 이혼의 취소, 4) 재판상 이혼, 5) 아버지의 결정, 6) 친생부인(親生否認), 7) 인지의 취소, 8) 인지에 대한 이의(異議), 9) 인지청구, 10) 입양의 취소, 11) 파양의 취소, 12) 재판상 파양, 13) 친양자(親養子) 입양의 취소, 14) 친양자의 파양, 15) 상속권 상실 선고 다. 다류(類) 사건, 1) 약혼 해제(解除) 또는 사실혼관계 부당 파기(破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2) 혼인의 무효ㆍ취소, 이혼의 무효ㆍ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3) 입양의 무효ㆍ취소, 파양의 무효ㆍ취소 또는 파양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4) 「민법」 제839조의3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 2. 가사비송사건 가. 라류(類) 사건, 1) 「민법」 제9조제1항, 제11조, 제14조의3제2항 및 제959조의20에 따른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과 그 종료의 심판, 1)의2 「민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 결정 및 그 변경, 1)의3 「민법」 제12조제1항, 제14조, 제14조의3제1항 및 제959조의20에 따른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과 그 종료의 심판, 1)의4 「민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 결정과 그 변경 및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1)의5 「민법」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959조의20에 따른 특정후견의 심판과 그 종료의 심판, 2) 「민법」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재자 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 2)의2 「민법」 제909조의2제5항에 따라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임무를 대행할 사람(이하 "임무대행자"라 한다)의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권한을 넘는 행위의 허가, 3) 「민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종의 선고와 그 취소, 4) 「민법」 제781조제4항에 따른 성(姓)과 본(本)의 창설 허가, 5) 「민법」 제781조제5항에 따른 자녀의 종전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6) 「민법」 제781조제6항에 따른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7) 「민법」 제82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부부재산약정의 변경에 대한 허가, 7)의2 「민법」 제854조의2에 따른 친생부인의 허가, 7)의3 「민법」 제85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지의 허가, 8) 「민법」 제867조에 따른 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허가, 8)의2 「민법」 제873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867조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것에 대한 허가, 9) 「민법」 제871조제2항에 따른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 10) 삭제 <2013.7.30>, 11) 「민법」 제90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양자의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파양청구에 대한 허가, 12) 「민법」 제908조의2에 따른 친양자 입양의 허가, 13) 「민법」 제909조제2항 단서에 따른 친권 행사 방법의 결정, 13)의2 「민법」 제909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같은 법 제92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친권자의 지정, 미성년후견인의 선임 및 임무대행자의 선임, 13)의3 「민법」 제909조의2제6항에 따른 후견의 종료 및 친권자의 지정, 14) 삭제 <2021.1.26>, 15) 「민법」 제918조(같은 법 제95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산관리인의 선임(選任) 또는 개임(改任)과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16) 「민법」 제921조(「민법」 제949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특별대리인의 선임, 17) 「민법」 제927조에 따른 친권자의 법률행위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사퇴(辭退) 또는 회복에 대한 허가, 17)의2 「민법」 제927조의2제2항에 따른 친권자의 지정, 17)의3 「민법」 제931조제2항에 따른 후견의 종료 및 친권자의 지정, 18) 「민법」 제932조, 제9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40조, 제959조의3 및 제959조의9에 따른 미성년후견인ㆍ성년후견인ㆍ한정후견인ㆍ특정후견인의 선임 또는 변경, 18)의2 「민법」 제93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결정과 그 변경 및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결정과 그 변경, 18)의3 「민법」 제940조의7에 따라 준용되는 제940조와 제940조의3, 제940조의4, 제959조의5 및 제959조의10에 따른 미성년후견감독인ㆍ성년후견감독인ㆍ한정후견감독인ㆍ특정후견감독인의 선임 또는 변경, 19) 「민법」 제939조(「민법」 제940조의7, 제959조의3제2항, 제959조의5제2항, 제959조의9제2항, 제959조의10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및 제959조의1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40조의7에 따라 다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성년후견인ㆍ성년후견인ㆍ한정후견인ㆍ특정후견인ㆍ미성년후견감독인ㆍ성년후견감독인ㆍ한정후견감독인ㆍ특정후견감독인ㆍ임의후견감독인의 사임에 대한 허가, 20) 「민법」 제941조제1항 단서(같은 법 제94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후견인의 재산 목록 작성을 위한 기간의 연장허가, 21) 「민법」 제947조의2제2항(「민법」 제959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격리에 대한 허가 및 「민법」 제947조의2제4항(「민법」 제940조의7, 제959조의5제2항 및 제959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미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대한 허가, 21)의2 「민법」 제947조의2제5항(「민법」 제940조의7, 제959조의5제2항 및 제959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미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대한 허가, 21)의3 「민법」 제949조의2(「민법」 제940조의7, 제959조의5제2항, 제959조의6, 제959조의10제2항, 제959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및 제959조의1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40조의7에 따라 다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여러 명의 성년후견인ㆍ한정후견인ㆍ특정후견인ㆍ성년후견감독인ㆍ한정후견감독인ㆍ특정후견감독인ㆍ임의후견감독인의 권한 행사에 관한 결정과 그 변경 또는 취소 및 성년후견인ㆍ한정후견인ㆍ특정후견인ㆍ성년후견감독인ㆍ한정후견감독인ㆍ특정후견감독인ㆍ임의후견감독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21)의4 「민법」 제950조제2항(「민법」 제948조 및 제959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성년후견감독인ㆍ성년후견감독인ㆍ한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22) 「민법」 제954조(「민법」 제948조, 제959조의6 및 제959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미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의 재산상황에 대한 조사 및 그 재산관리 등 후견임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22)의2 「민법」 제909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54조에 따른 미성년자의 재산상황에 대한 조사 및 그 재산관리 등 임무대행자의 임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23) 「민법」 제955조(「민법」 제940조의7, 제948조, 제959조의5제2항, 제959조의6, 제959조의10제2항, 제959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및 제959조의1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40조의7에 따라 다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성년후견인ㆍ성년후견인ㆍ한정후견인ㆍ특정후견인ㆍ미성년후견감독인ㆍ성년후견감독인ㆍ한정후견감독인ㆍ특정후견감독인ㆍ임의후견감독인에 대한 보수(報酬)의 수여, 24) 「민법」 제957조제1항 단서(「민법」 제959조의7 및 제959조의1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후견 종료 시 관리계산기간의 연장허가, 24)의2 「민법」 제959조의4에 따른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과 그 범위 변경 및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결정과 그 변경, 24)의3 「민법」 제959조의8에 따른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24)의4 「민법」 제959조의11에 따른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 24)의5 「민법」 제959조의1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40조의7에 따라 다시 준용되는 제940조 및 제959조의15제1항ㆍ제3항ㆍ제4항에 따른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또는 변경, 24)의6 「민법」 제959조의16제2항에 따른 임의후견감독인에 대한 감독사무에 관한 보고 요구, 임의후견인의 사무 또는 본인의 재산상황에 대한 조사명령 또는 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24)의7 「민법」 제959조의17제2항에 따른 임의후견인의 해임, 24)의8 「민법」 제959조의18제2항에 따른 후견계약 종료의 허가, 25) 삭제 <2013.4.5>, 26) 삭제 <2013.4.5>, 27) 삭제 <2013.4.5>, 28) 삭제 <2013.4.5>, 29) 「민법」 제1004조의2제7항에 따른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처분, 30) 「민법」 제10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위한 기간의 연장허가, 31) 「민법」 제1023조(같은 법 제10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속재산 보존을 위한 처분, 32) 「민법」 제1024조제2항, 제1030조 및 제1041조에 따른 상속의 한정승인신고 또는 포기신고의 수리(受理)와 한정승인 취소신고 또는 포기 취소신고의 수리, 33) 「민법」 제1035조제2항(같은 법 제1040조제3항, 제1051조제3항 및 제105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113조제2항에 따른 감정인(鑑定人)의 선임, 34) 「민법」 제1040조제1항에 따른 공동상속재산을 위한 관리인의 선임, 35) 「민법」 제1045조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리, 36) 「민법」 제1047조에 따른 상속재산 분리 후의 상속재산 관리에 관한 처분, 37) 「민법」 제1053조에 따른 관리인의 선임 및 그 공고와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38) 「민법」 제1057조에 따른 상속인 수색(搜索)의 공고, 39)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여(分與), 40) 「민법」 제1070조제2항에 따른 유언의 검인(檢認), 41) 「민법」 제1091조에 따른 유언의 증서 또는 녹음(錄音)의 검인, 42) 「민법」 제1092조에 따른 유언증서의 개봉, 43) 「민법」 제1096조에 따른 유언집행자의 선임 및 그 임무에 관한 처분, 44) 「민법」 제1097조제2항에 따른 유언집행자의 승낙 또는 사퇴를 위한 통지의 수리, 45) 「민법」 제1104조제1항에 따른 유언집행자에 대한 보수의 결정, 46) 「민법」 제1105조에 따른 유언집행자의 사퇴에 대한 허가, 47) 「민법」 제1106조에 따른 유언집행자의 해임, 48) 「민법」 제1111조에 따른 부담(負擔) 있는 유언의 취소 나. 마류(類) 사건, 1) 「민법」 제826조 및 제833조에 따른 부부의 동거ㆍ부양ㆍ협조 또는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2) 「민법」 제829조제3항에 따른 재산관리자의 변경 또는 공유재산(共有財産)의 분할을 위한 처분, 3) 「민법」 제837조 및 제837조의2(같은 법 제843조에 따라 위 각 조항이 준용되는 경우 및 혼인의 취소 또는 인지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 면접교섭권(面接交涉權)의 처분 또는 제한ㆍ배제ㆍ변경, 4) 「민법」 제839조의2제2항(같은 법 제84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및 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산 분할에 관한 처분, 5) 「민법」 제909조제4항 및 제6항(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 6) 「민법」 제922조의2에 따른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7) 「민법」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 및 제926조에 따른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및 그 실권 회복의 선고 또는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 및 그 실권 회복의 선고, 8) 「민법」 제976조부터 제97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양(扶養)에 관한 처분, 9) 「민법」 제1008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기여분(寄與分)의 결정, 10) 「민법」 제1013조제2항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 ② 가정법원은 다른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에서 가정법원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에 대하여도 심리ㆍ재판한다. ③ 제2항의 사건에 관한 절차는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 따른다.
- 가사소송법제50조(조정 전치주의)
조정 전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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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을 소환할 수 없거나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법정상속인(사실혼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1.13>
관련 판례
- 대법원2026.06.05 선고 2026므10105상속회복등청구의소재산분할에 관한 민법 규정을 사실혼관계에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대법원2022.06.30 선고 2020스561재산분할재산분할에 관한 민법 규정을 사실혼관계에 유추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이며,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결론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하면 재산을 받을 수 없나요?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아니고, 판례는 한쪽의 사망으로 사실혼이 끝난 경우 재산분할 청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망 전에 이미 사실혼이 해소되었다면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생전에 유언이나 증여로 대비해야 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유족연금, 주택 임차권 승계 등 개별 법률에서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거와 사실혼은 어떻게 구별하나요?
혼인할 의사와 사회적으로 부부로 인정될 만한 공동생활이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함께 산 것만으로는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에서 낳은 아이는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가 인지해야 법적 부자관계가 생깁니다. 인지 후에는 친권자·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보 출처와 확인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가사소송법 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