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②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
핵심 요약
개인파산은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의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해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허가로 남은 채무의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파산신청을 하면 반대 의사가 없는 한 면책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봅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 서류를 내면 면책이 안 되고, 세금·벌금·양육비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 관련 분야
- 회생·파산 · 개인파산
- 주요 절차
- 지급불능 확인 → 파산·면책 신청 → 파산선고 → 면책 심리 → 면책허가
- 확인해야 할 사항
- 가진 재산과 소득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인지
- 최근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기지 않았는지, 빚을 과장·축소하지 않았는지
- 이전에 파산 면책(7년)이나 개인회생 면책(5년)을 받은 적이 없는지
- 세금·벌금·양육비처럼 면책되지 않는 채무가 얼마인지
- 관련 기관
- 대한민국 법원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 대한법률구조공단
- 최종 확인
이런 상황이라면
소득이 거의 없거나 생계비를 빼면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이어지는 경우입니다. 꾸준한 소득이 있어 일부라도 갚을 수 있다면 개인회생을 먼저 검토합니다.
해결 절차
STEP 1
채무·재산 정리
모든 채권자와 채무액, 재산, 소득·지출을 정리합니다. 채권자목록은 면책신청에 첨부되며, 알면서 빠뜨린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STEP 2
파산·면책 신청
채무자의 주소지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회생법원이 없는 곳은 지방법원)에 파산을 신청합니다.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파산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STEP 3
면제재산 신청
주거용 임차보증금 중 일정액과 6개월 생계비에 쓸 재산은 신청하면 파산재단에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후 14일 안에 신청합니다.
STEP 4
파산선고와 면책 심리
법원이 지급불능을 인정하면 파산을 선고하고,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심리합니다.
STEP 5
면책허가
불허가 사유가 없으면 법원은 면책을 허가해야 합니다. 면책을 받으면 파산절차의 배당을 제외한 채무 전부에 대해 책임이 면제됩니다.
기한 면제재산 신청은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
필요한 서류
- 파산·면책 신청서필수
법원 양식 또는 전자소송
- 채권자목록·재산목록필수
빠짐없이 작성
- 소득·재산 증빙필수
소득금액증명, 통장 거래내역, 부동산·차량 자료 등
비용·기간
| 항목 | 금액 | 참고 |
|---|---|---|
| 인지대·송달료·예납금 | 기관 기준 확인 필요 | 법원 기준에 따름.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상담해 보세요. |
금액·기간은 법령과 법원 기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관련 법령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294조(파산신청권자)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파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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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05조(보통파산원인)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파산선고(지급정지 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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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 ②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채무자 보통재판적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 전속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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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예정 — 이 조문은 2028. 1. 1.부터 개정된 내용으로 시행됩니다. 아래는 현재 시행 중인 문안입니다.
①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및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개정 2014.5.20, 2014.12.30, 2016.12.27> 1.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2.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가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곳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 곳(채권의 경우에는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생사건 및 파산사건은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2016.12.27>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회생법원에도 할 수 있다. <개정 2014.5.20, 2014.12.30, 2016.12.27, 2020.12.29>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계열회사 중 다른 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ㆍ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신청: 그 계열회사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 2.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그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ㆍ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파산신청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그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그 목에 규정된 다른 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ㆍ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 파산신청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그 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 가. 주채무자 및 보증인 나.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다. 부부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의 수가 300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및 파산사건은 서울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2016.12.27> ⑤ 개인이 아닌 채무자에 대한 회생사건 또는 파산사건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생법원의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한다. <개정 2014.5.20, 2016.5.29, 2016.12.27> ⑥상속재산에 관한 파산사건은 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개정 2014.5.20, 2016.5.29, 2016.12.27> ⑦ 「신탁법」 제114조에 따라 설정된 유한책임신탁에 속하는 재산(이하 "유한책임신탁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파산사건은 수탁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수탁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신설 2013.5.28, 2014.5.20, 2016.5.29, 2016.12.27> ⑧ 제7항에 따른 관할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유한책임신탁재산의 소재지(채권의 경우에는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을 그 소재지로 본다)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신설 2013.5.28, 2014.5.20, 2016.5.29, 2016.12.27> ⑨ 삭제 <2016.12.27> ⑩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79조제1호에 따른 개인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가 강릉시ㆍ동해시ㆍ삼척시ㆍ속초시ㆍ양양군ㆍ고성군인 경우에 그 개인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0, 2016.5.29> ⑪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제1항 각 호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나 경상남도인 경우에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은 부산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2.12.27> ⑫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제1항 각 호의 소재지가 충청북도인 경우에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은 대전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4.12.20> ⑬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제1항 각 호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은 광주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4.12.20>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383조(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
주거용 임차보증금 일정액·6개월 생계비 면제재산, 파산선고 후 14일 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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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한다. ②법원은 개인인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다. 1.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2.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파산선고 전에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선고 후에 제2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면제 여부 및 그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 및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그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⑧법원은 파산선고 전에 면제신청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파산선고가 있을 때까지 제2항의 면제재산에 대하여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⑨면제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지한 절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⑩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제5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면책신청을 할 수 있는 기한까지는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없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56조(면책신청)
파산신청 시 반대 의사 없으면 면책신청 간주, 채권자목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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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개인인 채무자는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월 이내에 법원에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 ②채무자가 그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책신청을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한하여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 ③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해 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④면책신청을 하는 때에는 제538조의 규정에 의한 파산폐지의 신청을 할 수 없다. ⑤제538조의 규정에 의한 파산폐지의 신청을 한 때에는 그 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면책신청을 할 수 없다. ⑥면책의 신청에는 채권자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과 동시에 제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그 후에 지체 없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30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채권자목록은 제6항의 채권자목록으로 본다.
면책 불허가 사유(재산 은닉·허위 서류, 7년·5년 내 재면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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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예정 — 이 조문은 2028. 1. 1.부터 개정된 내용으로 시행됩니다. 아래는 현재 시행 중인 문안입니다.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 1. 채무자가 제650조ㆍ제651조ㆍ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4. 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5의2. 채무자가 제319조 또는 제322조에 따른 구인의 명을 받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ㆍ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책을 허가할 수 있다. ③법원은 면책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그 주문과 이유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달은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면책 여부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면책 효력과 비면책채권(조세, 벌금,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임금, 양육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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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예정 — 이 조문은 2028. 1. 1.부터 개정된 내용으로 시행됩니다. 아래는 현재 시행 중인 문안입니다.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 1. 조세 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9. 삭제<2021.12.28>
관련 판례
- 대법원2024.12.26 선고 2024마6789면책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8조, 제321조에서 면책불허가사유로 정하고 있는 설명의무위반죄의 대상이 되는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의 의미 및 파산관재인 등의 설명이나 자료제출 요구가 파산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내용에 관한 것이 아닌 경우, 설명의무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같은 법 제658조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의 의미
- 대법원2024.05.30 선고 2023마6319면책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0조 제1항 제1호에서 면책불허가사유로 정하고 있는 사기파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의 의미
- 대법원2023.08.18 선고 2023마5633면책채무자가 ‘과실로’ 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이며,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결론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어떻게 다른가요?
개인회생은 꾸준한 소득으로 3년(최장 5년) 동안 일부를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절차이고, 개인파산은 갚을 능력이 없을 때 재산을 정리하고 남은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이 먼저 검토됩니다.
면책을 받아도 남는 빚이 있나요?
조세, 벌금·과태료,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중대한 과실로 생명·신체를 침해한 손해배상, 근로자 임금·퇴직금, 악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뺀 채무, 양육비·부양료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정보 출처와 확인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채무자회생법 제564조(면책허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채무자회생법 제566조(면책의 효력)
- 대한법률구조공단대한법률구조공단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