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신청하는 곳
- 가사소송법 제22조에 따른 관할 가정법원(전속관할)
- 온라인 신청
- 가능 — 공식 사이트 ↗
이럴 때 이용합니다
-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때
-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위자료·재산분할·양육 문제에 합의가 안 될 때
신청 요건
-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을 것
- 부정행위·기타 사유는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의 제기 기간 안일 것
진행 순서
STEP 1
관할 확인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에 살면 그 법원, 아니면 마지막 공동 주소지 관할에 한쪽이 살고 있으면 그 법원, 둘 다 아니면 상대방 주소지 가정법원이 전속관할입니다.
STEP 2
조정신청 또는 소장 제출
이혼과 함께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양육자·양육비를 병합해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장을 냅니다. 소장을 내도 법원은 원칙적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STEP 3
답변서와 가사조사
상대방은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냅니다. 법원은 가사조사관을 통해 혼인 파탄 경위, 자녀 양육 환경 등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STEP 4
조정
조정에서 합의되면 조서에 적는 순간 성립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는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할 수 있습니다.
STEP 5
소송과 판결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조정신청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변론이 진행됩니다.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STEP 6
이혼신고
판결이 확정되거나 조정이 성립하면 소를 제기한 사람이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판결(조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이혼신고를 합니다.
필요한 서류
- 이혼 소장 또는 조정신청서필수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전자소송 서식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필수
당사자 확인
- 자녀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해당 시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
- 이혼 사유 증거필수
진단서, 메시지, 사진, 진술서 등(갑 제○호증)
비용·기간
| 항목 | 금액 | 참고 |
|---|---|---|
| 인지대·송달료 | 기관 기준 확인 필요 | 이혼만 청구하는지, 위자료·재산분할을 병합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법원 안내 확인 |
금액·기간은 법령과 법원 기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관련 법령
- 민법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재판상 이혼 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 가사소송법제22조(관할)
재판상 이혼의 소 전속관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혼인의 무효나 취소, 이혼의 무효나 취소 및 재판상 이혼의 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부부 모두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4.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다른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5.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
- 가사소송법제14조(관련 사건의 병합)
위자료·재산분할·양육 청구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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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여러 개의 가사소송사건 또는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의 청구의 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거나 1개의 청구의 당부(當否)가 다른 청구의 당부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건의 관할법원이 다를 때에는 가사소송사건 중 1개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소의 제기가 있고, 그 사건과 제1항의 관계에 있는 다류 가사소송사건 또는 가사비송사건이 각각 다른 가정법원에 계속(係屬)된 경우에는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수소법원(受訴法院)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다류 가사소송사건 또는 가사비송사건을 병합할 수 있다. ④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라 병합된 여러 개의 청구에 관하여는 1개의 판결로 재판한다.
- 가사소송법제50조(조정 전치주의)
조정 전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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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을 소환할 수 없거나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사소송법제59조(조정의 성립)
조정 성립 시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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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한다. ② 조정이나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사조정법제36조(이의신청에 의한 소송으로의 이행)
조정 불성립·결정에 이의 시 조정신청 때 소 제기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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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1. 제26조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2. 제27조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3. 제30조 또는 제32조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신청인은 소를 제기할 때 소장(訴狀)에 붙여야 할 인지액(印紙額)에서 그 조정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을 뺀 금액에 상당하는 인지를 보정(補正)하여야 한다.
- 민사조정법제34조(이의신청)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송달 후 2주 내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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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0조 또는 제32조의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그 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조서의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조정담당판사는 이의신청의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는 해당 심급(審級)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26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소"(訴)는 "이의신청"으로 본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른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1.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2.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3.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⑤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 민사소송법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소장 부본 받은 날부터 30일 내 답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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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의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 ③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답변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민사소송법제396조(항소기간)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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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서 송달전에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78조(준용규정)
판결 확정 후 1개월 내 이혼신고(제58조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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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는 이혼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준용한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 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조정으로 끝나면 몇 달 안에 끝나기도 하지만, 재산분할 감정이나 양육권 다툼이 있으면 1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기간은 없습니다.
변호사 없이 할 수 있나요?
본인 소송도 가능합니다. 소득 등 요건을 갖추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중에 양육비나 생활비를 받을 수 있나요?
가정법원은 소송 중 사건 해결에 필요하면 양육 등을 위한 사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함께 신청하세요.
정보 출처와 확인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가사소송법 제22조(관할)
- 대한민국 법원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