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1.1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13>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2.12.13>
핵심 요약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피상속인의 빚을 갚는 조건으로 상속하는 것입니다.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재산목록을 붙여 가정법원에 신고하고, 수리 후 5일 안에 채권자에게 2개월 이상의 신고기간을 정해 공고한 뒤, 상속재산으로 채권액 비율에 따라 변제합니다.
- 관련 분야
- 상속 · 상속포기·한정승인
- 주요 절차
- 재산·채무 조사 → 3개월 내 신고(재산목록) → 5일 내 공고 → 배당변제
- 확인해야 할 사항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는지(가정법원이 연장 가능)
- 이미 단순승인했다면,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는지(특별한정승인)
- 상속재산 목록을 작성할 수 있는지
- 관련 기관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 대한법률구조공단
- 최종 확인
이런 상황이라면
가족이 사망했는데 재산과 빚 중 어느 쪽이 많은지 알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상속포기와 달리 상속인 지위는 유지되고, 남는 재산이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해결 절차
STEP 1
상속재산과 채무 조사
예금·부동산·차량 등 재산과 대출·카드 등 채무를 조사해 재산목록을 만듭니다.
STEP 2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해 피상속인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합니다. 신고서 형식은 상속포기 신고서와 같습니다.
STEP 3
채권자에게 공고·최고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게 한정승인 사실과 2개월 이상의 신고기간을 정해 채권을 신고하라고 공고합니다.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 최고합니다.
STEP 4
기간 중 변제 거절
신고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으면 다른 채권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STEP 5
배당변제
신고기간이 끝나면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채권자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채권액 비율로 변제합니다.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는 해치지 못합니다.
기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특별한정승인은 빚이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수리 후 5일 안에 공고.
필요한 서류
- 한정승인 신고서필수
상속포기 신고서와 같은 형식, 한정승인 취지 기재
- 상속재산 목록필수
적극재산과 채무를 모두 적은 목록
- 인감증명서·가족관계 서류필수
가사소송규칙상 인감증명서 첨부
비용·기간
| 항목 | 금액 | 참고 |
|---|---|---|
| 인지대·송달료 | 기관 기준 확인 필요 | 법원 기준에 따라 납부 |
금액·기간은 법령과 법원 기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관련 법령
- 민법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3개월 내 승인·포기, 특별한정승인(제3항), 미성년 상속인 특례(제4항)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 민법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 한도에서 채무를 변제할 조건으로 승인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 민법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해 법원에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①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의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22.12.13> ②제101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3.31, 2022.12.13>
- 민법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한정승인한 날부터 5일 내 공고, 신고기간은 2개월 이상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①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제88조제2항, 제3항과 제89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 민법제1033조(최고기간 중의 변제거절)
신고기간 만료 전에는 변제 거절 가능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한정승인자는 전조제1항의 기간만료전에는 상속채권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다.
- 민법제1034조(배당변제)
기간 만료 후 채권액 비율로 배당변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①한정승인자는 제1032조제1항의 기간만료후에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선권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제101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에서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함께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제1항의 변제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한정승인을 하기 전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5.3.31, 2022.12.13>
- 민법제1038조(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공고 해태나 부당변제로 다른 채권자에게 손해가 나면 배상 책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①한정승인자가 제103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나 최고를 해태하거나 제1033조 내지 제10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어느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함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게 변제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3.31> ②제1항 전단의 경우에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는 그 사정을 알고 변제를 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01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한정승인을 한 경우 그 이전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을 알고 변제받은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3.31, 2022.12.13> ③제766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2005.3.31>
- 가사소송규칙제75조(한정승인ㆍ포기의 신고)
한정승인 신고서 기재사항과 인감증명서 첨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①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신고는 법 제36조제3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1.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2. 피상속인과의 관계 3.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4.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뜻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가정법원이 제1항의 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그 신고의 일자 및 대리인에 의한 신고인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한 심판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 대법원2021.02.25 선고 2017다289651대여금민법 제1019조 제3항이 적용되는 사건에서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거나 민법 제1026조 제1호,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된 다음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경우, 상속채권에 관한 청구를 심리하는 법원이 심리ㆍ판단하여야 할 사항
- 대법원2016.05.24 선고 2015다250574배당이의상속인이 한정승인의 신고를 한 경우, 상속채권자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상속재산으로부터만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대법원2010.03.18 선고 2007다77781배당이의한정승인이 이루어진 경우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한정승인자로부터 담보권을 취득한 고유채권자에 대하여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이며,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결론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중 무엇을 해야 하나요?
빚이 재산보다 확실히 많고 받을 재산이 없으면 상속포기, 어느 쪽이 많은지 모르거나 재산이 남을 가능성이 있으면 한정승인을 검토합니다. 선순위가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상속이 넘어가지만,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그대로라 다음 순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한정승인 후 공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한정승인자가 공고나 최고를 게을리하거나 신고기간 중에 특정 채권자에게 먼저 갚아 다른 채권자가 변제받지 못하게 되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1038조).
정보 출처와 확인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민법 제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 법제처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상속 한정승인의 개념 및 방법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