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 신청하는 곳
- 피고 주소지 등 관할 법원(지방법원·지원, 시·군법원 소액사건)
- 온라인 신청
- 가능 — 공식 사이트 ↗
이럴 때 이용합니다
- 상대방이 채무를 다투어 지급명령으로는 해결이 어려울 때
- 지급명령에 이의가 들어와 소송으로 넘어갔을 때
- 손해배상·계약금 반환 등 금액과 책임을 법원이 판단해야 할 때
신청 요건
- 피고의 주소 등 송달할 곳을 알 것(모르면 주소보정·공시송달 검토)
- 청구 원인을 증명할 증거가 있을 것
진행 순서
STEP 1
관할 법원 확인
원칙적으로 피고의 주소지(보통재판적) 법원에 냅니다. 금전 청구는 의무이행지(원고 주소지) 법원에 낼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STEP 2
소장 제출
당사자, 청구 취지, 청구 원인을 적은 소장과 증거(갑 제○호증)를 내고 인지대·송달료를 납부합니다.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서류 송달도 온라인으로 받습니다.
STEP 3
소장 부본 송달과 답변서
법원이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보내고, 피고는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답변서가 없으면 법원은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은 이 단계에서 이행권고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STEP 4
변론준비와 변론기일
피고가 다투면 서면 공방(준비서면)과 변론준비절차를 거쳐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증인신문, 감정, 사실조회 등 증거 조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STEP 5
판결 선고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서가 송달됩니다. 금전 청구는 가집행 선고가 붙으면 확정 전에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STEP 6
항소 또는 확정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이 기간은 늘릴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
필요한 서류
- 소장필수
법원 양식 또는 전자소송 작성 화면
- 증거 서류필수
계약서·차용증·이체 내역·대화 기록 사본
- 인지·송달료 납부 영수증필수
은행 납부 또는 전자 납부
비용·기간
| 항목 | 금액 | 참고 |
|---|---|---|
| 인지대 |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산식 | 1천만 원 미만 소가×0.5%, 1천만~1억 원 미만 소가×0.45%+5천 원 등(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
| 송달료 | 기관 기준 확인 필요 | 당사자 수와 사건 종류(소액·단독·합의)에 따른 회분을 예납 |
금액·기간은 법령과 법원 기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관련 법령
- 민사소송법제2조(보통재판적)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 민사소송법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이행지 법원에도 제기 가능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제248조(소제기의 방식)
소장 제출로 소 제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① 소를 제기하려는 자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소장에 붙이거나 납부한 인지액이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소장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 ③ 법원에 제출한 소장이 접수되면 소장이 제출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 민사소송법제249조(소장의 기재사항)
소장 기재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①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 ②소장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민사소송법제255조(소장부본의 송달)
소장 부본 송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①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5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민사소송법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답변서 30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의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 ③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답변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민사소송법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무변론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제258조(변론기일의 지정)
변론기일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① 재판장은 제25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 외에는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재판장은 변론준비절차가 끝난 경우에는 바로 변론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 민사소송법제396조(항소기간)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내 항소(불변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①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서 송달전에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 민사소송 등 인지법제2조(소장)
소장 인지액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① 소장[반소장(反訴狀) 및 대법원에 제출하는 소장은 제외한다]에는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1.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50을 곱한 금액 2. 소송목적의 값이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5를 곱한 금액에 5천원을 더한 금액 3.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40을 곱한 금액에 5만5천원을 더한 금액 4. 소송목적의 값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값에 1만분의 35를 곱한 금액에 55만5천원을 더한 금액 ② 제1항에 따라 계산한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그 인지액은 1천원으로 하고, 1천원 이상이면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소송목적의 값은 「민사소송법」 제26조제1항 및 제27조에 따라 산정(算定)하되, 대법원규칙으로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④ 재산권에 관한 소(訴)로서 그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할 수 없는 것과 비(非)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송목적의 값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⑤ 1개의 소로서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과 그 소송의 원인이 된 사실로부터 발생하는 재산권에 관한 소송을 병합한 경우에는 액수가 많은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인지를 붙인다.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 없이 소송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액사건이나 단독사건은 본인 소송이 많고, 법원 민원실과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절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항소 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항소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늘릴 수 없고, 지나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지키지 못했을 때만 추후보완 항소가 가능합니다.
정보 출처와 확인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민사소송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민사소송법 제396조(항소기간)
- 대한민국 법원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