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가족·이혼

이혼할 때 재산은 어떻게 나누나, 재산분할 청구

이혼하면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도록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할 대상, 비율 판단, 이혼 후 2년 기한, 재산 빼돌리기 대응, 국민연금 분할연금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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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부부 일방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해 이룬 재산이 대상이며, 가정법원은 재산의 액수와 각자의 기여 등 사정을 참작해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고, 상대가 재산을 빼돌리면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분야
가족·이혼 · 재산분할
주요 절차
재산 목록 파악 → 기준 시점·기여 정리 → 협의(이혼 협의서·조정) → 재산분할 청구 → 이행·집행
확인해야 할 사항
  •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유지한 재산이 있는지(한쪽 명의라도 대상이 될 수 있음)
  •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기려는 움직임이 있는지
  •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라 분할연금 대상인지
최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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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라면

이혼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이혼했는데, 혼인 중 마련한 집·예금·퇴직금·연금 등을 어떻게 나눌지 정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해결 절차

  1. STEP 1

    재산 목록 파악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해지환급금, 퇴직금·퇴직연금, 자동차, 채무를 부부 각자 명의별로 정리합니다. 혼인 전 재산이나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지만, 상대가 유지·증가에 기여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STEP 2

    기여 정리

    소득, 가사·육아,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역할을 정리합니다. 맞벌이가 아니어도 가사·육아 기여가 인정됩니다.

  3. STEP 3

    협의 또는 조정

    협의이혼이라면 재산분할을 합의해 두고,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 재산분할 사건은 원칙적으로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4. STEP 4

    재산 처분 대응

    상대가 재산분할을 해칠 것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하면 가정법원에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안 날부터 1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처분 우려가 크면 가압류·가처분을 검토합니다.

  5. STEP 5

    분할연금 청구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의 절반을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을 갖춘 때부터 5년 안에 국민연금공단에 청구합니다.

기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제척기간). 분할연금은 요건을 갖춘 때부터 5년 안에 청구합니다.

바로 쓰는 양식

빈칸을 채우면 바로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할 수 있는 예시 양식입니다.

필요한 서류

  • 재산 자료필수

    등기사항증명서, 금융거래 내역, 보험·연금 가입 내역

  • 혼인관계증명서필수

    혼인 기간 확인

비용·기간

항목금액참고
인지·송달료·감정비기관 기준 확인 필요청구 금액과 부동산 감정 여부에 따라 다름

금액·기간은 법령과 법원 기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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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민법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한 날부터 2년

    조문 원문 보기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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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제839조의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재산분할청구권을 해치는 처분의 취소·원상회복

    조문 원문 보기

    ①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는 제406조제2항의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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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제406조(채권자취소권)

    취소 청구 기간 — 안 날부터 1년, 행위 있은 날부터 5년

    조문 원문 보기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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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도 재산분할 준용

    조문 원문 보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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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사소송법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재산분할은 가정법원 관할 가사비송사건

    조문 원문 보기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가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審理)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專屬管轄)로 한다. <개정 2013.4.5, 2013.7.30, 2014.10.15, 2016.12.2, 2017.10.31, 2024.9.20> 1. 가사소송사건 가. 가류(類) 사건, 1) 혼인의 무효, 2) 이혼의 무효, 3) 인지(認知)의 무효, 4)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親生子關係 存否 確認), 5) 입양의 무효, 6) 파양(罷養)의 무효 나. 나류(類) 사건, 1)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 2) 혼인의 취소, 3) 이혼의 취소, 4) 재판상 이혼, 5) 아버지의 결정, 6) 친생부인(親生否認), 7) 인지의 취소, 8) 인지에 대한 이의(異議), 9) 인지청구, 10) 입양의 취소, 11) 파양의 취소, 12) 재판상 파양, 13) 친양자(親養子) 입양의 취소, 14) 친양자의 파양, 15) 상속권 상실 선고 다. 다류(類) 사건, 1) 약혼 해제(解除) 또는 사실혼관계 부당 파기(破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2) 혼인의 무효ㆍ취소, 이혼의 무효ㆍ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3) 입양의 무효ㆍ취소, 파양의 무효ㆍ취소 또는 파양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4) 「민법」 제839조의3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 2. 가사비송사건 가. 라류(類) 사건, 1) 「민법」 제9조제1항, 제11조, 제14조의3제2항 및 제959조의20에 따른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과 그 종료의 심판, 1)의2 「민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 결정 및 그 변경, 1)의3 「민법」 제12조제1항, 제14조, 제14조의3제1항 및 제959조의20에 따른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과 그 종료의 심판, 1)의4 「민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 결정과 그 변경 및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1)의5 「민법」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959조의20에 따른 특정후견의 심판과 그 종료의 심판, 2) 「민법」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재자 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 2)의2 「민법」 제909조의2제5항에 따라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임무를 대행할 사람(이하 "임무대행자"라 한다)의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권한을 넘는 행위의 허가, 3) 「민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종의 선고와 그 취소, 4) 「민법」 제781조제4항에 따른 성(姓)과 본(本)의 창설 허가, 5) 「민법」 제781조제5항에 따른 자녀의 종전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6) 「민법」 제781조제6항에 따른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7) 「민법」 제82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부부재산약정의 변경에 대한 허가, 7)의2 「민법」 제854조의2에 따른 친생부인의 허가, 7)의3 「민법」 제85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지의 허가, 8) 「민법」 제867조에 따른 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허가, 8)의2 「민법」 제873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867조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것에 대한 허가, 9) 「민법」 제871조제2항에 따른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 10) 삭제 <2013.7.30>, 11) 「민법」 제90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양자의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파양청구에 대한 허가, 12) 「민법」 제908조의2에 따른 친양자 입양의 허가, 13) 「민법」 제909조제2항 단서에 따른 친권 행사 방법의 결정, 13)의2 「민법」 제909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같은 법 제92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친권자의 지정, 미성년후견인의 선임 및 임무대행자의 선임, 13)의3 「민법」 제909조의2제6항에 따른 후견의 종료 및 친권자의 지정, 14) 삭제 <2021.1.26>, 15) 「민법」 제918조(같은 법 제95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산관리인의 선임(選任) 또는 개임(改任)과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16) 「민법」 제921조(「민법」 제949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특별대리인의 선임, 17) 「민법」 제927조에 따른 친권자의 법률행위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사퇴(辭退) 또는 회복에 대한 허가, 17)의2 「민법」 제927조의2제2항에 따른 친권자의 지정, 17)의3 「민법」 제931조제2항에 따른 후견의 종료 및 친권자의 지정, 18) 「민법」 제932조, 제9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40조, 제959조의3 및 제959조의9에 따른 미성년후견인ㆍ성년후견인ㆍ한정후견인ㆍ특정후견인의 선임 또는 변경, 18)의2 「민법」 제93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결정과 그 변경 및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결정과 그 변경, 18)의3 「민법」 제940조의7에 따라 준용되는 제940조와 제940조의3, 제940조의4, 제959조의5 및 제959조의10에 따른 미성년후견감독인ㆍ성년후견감독인ㆍ한정후견감독인ㆍ특정후견감독인의 선임 또는 변경, 19) 「민법」 제939조(「민법」 제940조의7, 제959조의3제2항, 제959조의5제2항, 제959조의9제2항, 제959조의10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및 제959조의1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40조의7에 따라 다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성년후견인ㆍ성년후견인ㆍ한정후견인ㆍ특정후견인ㆍ미성년후견감독인ㆍ성년후견감독인ㆍ한정후견감독인ㆍ특정후견감독인ㆍ임의후견감독인의 사임에 대한 허가, 20) 「민법」 제941조제1항 단서(같은 법 제94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후견인의 재산 목록 작성을 위한 기간의 연장허가, 21) 「민법」 제947조의2제2항(「민법」 제959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격리에 대한 허가 및 「민법」 제947조의2제4항(「민법」 제940조의7, 제959조의5제2항 및 제959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미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대한 허가, 21)의2 「민법」 제947조의2제5항(「민법」 제940조의7, 제959조의5제2항 및 제959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미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대한 허가, 21)의3 「민법」 제949조의2(「민법」 제940조의7, 제959조의5제2항, 제959조의6, 제959조의10제2항, 제959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및 제959조의1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40조의7에 따라 다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여러 명의 성년후견인ㆍ한정후견인ㆍ특정후견인ㆍ성년후견감독인ㆍ한정후견감독인ㆍ특정후견감독인ㆍ임의후견감독인의 권한 행사에 관한 결정과 그 변경 또는 취소 및 성년후견인ㆍ한정후견인ㆍ특정후견인ㆍ성년후견감독인ㆍ한정후견감독인ㆍ특정후견감독인ㆍ임의후견감독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21)의4 「민법」 제950조제2항(「민법」 제948조 및 제959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성년후견감독인ㆍ성년후견감독인ㆍ한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22) 「민법」 제954조(「민법」 제948조, 제959조의6 및 제959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미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의 재산상황에 대한 조사 및 그 재산관리 등 후견임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22)의2 「민법」 제909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54조에 따른 미성년자의 재산상황에 대한 조사 및 그 재산관리 등 임무대행자의 임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23) 「민법」 제955조(「민법」 제940조의7, 제948조, 제959조의5제2항, 제959조의6, 제959조의10제2항, 제959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및 제959조의1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40조의7에 따라 다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성년후견인ㆍ성년후견인ㆍ한정후견인ㆍ특정후견인ㆍ미성년후견감독인ㆍ성년후견감독인ㆍ한정후견감독인ㆍ특정후견감독인ㆍ임의후견감독인에 대한 보수(報酬)의 수여, 24) 「민법」 제957조제1항 단서(「민법」 제959조의7 및 제959조의1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후견 종료 시 관리계산기간의 연장허가, 24)의2 「민법」 제959조의4에 따른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과 그 범위 변경 및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결정과 그 변경, 24)의3 「민법」 제959조의8에 따른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24)의4 「민법」 제959조의11에 따른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 24)의5 「민법」 제959조의1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40조의7에 따라 다시 준용되는 제940조 및 제959조의15제1항ㆍ제3항ㆍ제4항에 따른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또는 변경, 24)의6 「민법」 제959조의16제2항에 따른 임의후견감독인에 대한 감독사무에 관한 보고 요구, 임의후견인의 사무 또는 본인의 재산상황에 대한 조사명령 또는 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24)의7 「민법」 제959조의17제2항에 따른 임의후견인의 해임, 24)의8 「민법」 제959조의18제2항에 따른 후견계약 종료의 허가, 25) 삭제 <2013.4.5>, 26) 삭제 <2013.4.5>, 27) 삭제 <2013.4.5>, 28) 삭제 <2013.4.5>, 29) 「민법」 제1004조의2제7항에 따른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처분, 30) 「민법」 제10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위한 기간의 연장허가, 31) 「민법」 제1023조(같은 법 제10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속재산 보존을 위한 처분, 32) 「민법」 제1024조제2항, 제1030조 및 제1041조에 따른 상속의 한정승인신고 또는 포기신고의 수리(受理)와 한정승인 취소신고 또는 포기 취소신고의 수리, 33) 「민법」 제1035조제2항(같은 법 제1040조제3항, 제1051조제3항 및 제105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113조제2항에 따른 감정인(鑑定人)의 선임, 34) 「민법」 제1040조제1항에 따른 공동상속재산을 위한 관리인의 선임, 35) 「민법」 제1045조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리, 36) 「민법」 제1047조에 따른 상속재산 분리 후의 상속재산 관리에 관한 처분, 37) 「민법」 제1053조에 따른 관리인의 선임 및 그 공고와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38) 「민법」 제1057조에 따른 상속인 수색(搜索)의 공고, 39)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여(分與), 40) 「민법」 제1070조제2항에 따른 유언의 검인(檢認), 41) 「민법」 제1091조에 따른 유언의 증서 또는 녹음(錄音)의 검인, 42) 「민법」 제1092조에 따른 유언증서의 개봉, 43) 「민법」 제1096조에 따른 유언집행자의 선임 및 그 임무에 관한 처분, 44) 「민법」 제1097조제2항에 따른 유언집행자의 승낙 또는 사퇴를 위한 통지의 수리, 45) 「민법」 제1104조제1항에 따른 유언집행자에 대한 보수의 결정, 46) 「민법」 제1105조에 따른 유언집행자의 사퇴에 대한 허가, 47) 「민법」 제1106조에 따른 유언집행자의 해임, 48) 「민법」 제1111조에 따른 부담(負擔) 있는 유언의 취소 나. 마류(類) 사건, 1) 「민법」 제826조 및 제833조에 따른 부부의 동거ㆍ부양ㆍ협조 또는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2) 「민법」 제829조제3항에 따른 재산관리자의 변경 또는 공유재산(共有財産)의 분할을 위한 처분, 3) 「민법」 제837조 및 제837조의2(같은 법 제843조에 따라 위 각 조항이 준용되는 경우 및 혼인의 취소 또는 인지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 면접교섭권(面接交涉權)의 처분 또는 제한ㆍ배제ㆍ변경, 4) 「민법」 제839조의2제2항(같은 법 제84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및 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산 분할에 관한 처분, 5) 「민법」 제909조제4항 및 제6항(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 6) 「민법」 제922조의2에 따른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7) 「민법」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 및 제926조에 따른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및 그 실권 회복의 선고 또는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 및 그 실권 회복의 선고, 8) 「민법」 제976조부터 제97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양(扶養)에 관한 처분, 9) 「민법」 제1008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기여분(寄與分)의 결정, 10) 「민법」 제1013조제2항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 ② 가정법원은 다른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에서 가정법원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에 대하여도 심리ㆍ재판한다. ③ 제2항의 사건에 관한 절차는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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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사소송법제50조(조정 전치주의)

    조정 전치주의

    조문 원문 보기

    ①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을 소환할 수 없거나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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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법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혼인 기간 5년 이상이면 분할연금, 요건 충족 후 5년 내 청구

    조문 원문 보기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12.31, 2017.12.19>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6.5.29> ④ 제1항에 따른 혼인 기간의 인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12.19>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관련 판례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이며,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결론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은 무조건 반반 나누나요?

아닙니다. 법원은 재산의 액수, 혼인 기간, 각자의 소득과 가사·육아 기여, 재산 형성 경위 등을 종합해 비율을 정합니다. 사건마다 비율이 다릅니다.

아직 받지 않은 퇴직금도 나누나요?

판례는 이혼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점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퇴직급여채권은 분할 대상으로 봅니다. 정확한 평가 방법은 상담을 받으세요.

빚도 나누나요?

혼인 중 공동생활이나 공동재산 형성을 위해 진 채무는 분할 계산에서 고려됩니다. 개인적인 용도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그 사람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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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