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가족·이혼

양육비 안 줄 때 받아내는 방법, 이행명령부터 직접지급까지

이혼 후 양육비를 받지 못하면 가정법원의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담보제공명령과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불이행 시 과태료·감치·운전면허 정지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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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양육비는 먼저 협의나 가정법원 심판으로 금액을 정해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판결·심판 등)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뒤에도 주지 않으면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급여에서 공제), 담보제공·일시금 명령을 신청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감치,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 같은 제재로 이어집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신청 대리와 추심을 지원합니다.

관련 분야
가족·이혼 · 양육비
주요 절차
양육비 정하기 →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 → 과태료·감치 → 행정 제재
확인해야 할 사항
  • 양육비를 정한 집행권원(양육비부담조서, 판결, 심판, 조정조서 등)이 있는지
  • 몇 번(몇 기) 양육비를 받지 못했는지
  • 상대방이 급여를 받는 직장인인지(직접지급명령 가능 여부)
  • 상대방의 주소·직장·재산을 알고 있는지
최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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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라면

이혼(또는 혼인 외 출생) 후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다른 부모로부터 약속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해결 절차

  1. STEP 1

    양육비 확정

    아직 금액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협의로 정하거나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을 청구해 집행권원을 만듭니다. 협의이혼 때 작성되는 양육비부담조서도 집행권원이 됩니다.

  2. STEP 2

    이행명령 신청

    판결·심판·양육비부담조서 등으로 정한 양육비를 정당한 이유 없이 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합니다. 법원은 일정 기간 안에 이행하라고 명령합니다.

  3. STEP 3

    직접지급명령·담보제공명령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상대방 회사(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에서 양육비를 떼어 직접 보내도록 하는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을 명하고,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일시금 지급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4. STEP 4

    과태료·감치

    이행명령 등을 위반하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정기금 양육비를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30일 범위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STEP 5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공개

    일시금 지급명령이나 이행명령을 받고도 주지 않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대상자에 대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6. STEP 6

    양육비이행관리원 지원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소송 대리, 직접지급명령·이행명령 신청 대리, 추심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요건을 갖추면 양육비 선지급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 양육비 집행권원필수

    양육비부담조서, 판결·심판문, 조정조서 등

  • 미지급 내역필수

    약정 금액과 실제 입금 내역

  • 상대방 정보해당 시

    주소, 직장(직접지급명령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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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민법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이혼 시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을 협의로 정하고, 안 되면 가정법원이 결정

    조문 원문 보기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1.13>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12.21, 2022.12.27>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1>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12.21>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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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사소송법제63조의2(양육비 직접지급명령)

    2회 이상 미지급 시 급여에서 공제해 직접 지급하게 하는 직접지급명령

    조문 원문 보기

    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한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령(이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라 한다)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고, 위 지급명령에 관하여는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에 관한 「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40조제1항과 관계없이 해당 양육비 채권 중 기한이 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④ 가정법원은 제1항과 제3항의 명령을 양육비채무자와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제1항과 제3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⑥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양육비채무자의 직장 변경 등 주된 소득원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변경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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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사소송법제63조의3(담보제공명령 등)

    담보제공명령, 불응 시 일시금 지급명령

    조문 원문 보기

    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 제2항과 제4항의 명령에 관하여는 제64조제2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과 제2항의 담보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사소송법」 제120조제1항,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 및 제12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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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사소송법제64조(이행 명령)

    판결·심판·양육비부담조서 등으로 정한 의무 불이행 시 이행명령

    조문 원문 보기

    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2. 유아의 인도 의무 3.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 ② 제1항의 명령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제67조제1항 및 제68조에 규정된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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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사소송법제67조(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직접지급명령·담보제공명령·이행명령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조문 원문 보기

    ①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9조, 제63조의2제1항, 제63조의3제1항ㆍ제2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이나 제62조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29조에 따른 수검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수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위반자에 대한 감치(監置)를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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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사소송법제68조(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정기금 3기 이상 불이행, 일시금 30일 내 불이행 시 30일 범위 감치

    조문 원문 보기

    ① 제63조의3제4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유아의 인도를 명령받은 사람이 제67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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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의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소송 대리·직접지급명령·이행명령 신청 대리·추심 지원 신청

    조문 원문 보기

    ① 양육부ㆍ모는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자녀의 인지청구 및 양육비 청구를 위한 소송 대리 등 양육비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신청의 대리 등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이나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률지원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률지원 등의 신청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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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3(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일시금·이행명령 불이행자 운전면허 정지 요청

    조문 원문 보기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같은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 정지처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양육비 채무자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효력을 정지시킬 것(이하 이 조에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운전면허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게 되면 양육비 채무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3.26, 2024.10.16,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한 후 해당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전부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철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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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4(출국금지 요청 등)

    출국금지 요청

    조문 원문 보기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같은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2024.10.16, 2025.10.1>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의 이행,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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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단 공개(양육비 채권자 신청, 10일 이상 소명 기회)

    조문 원문 보기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같은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3.26, 2024.10.16, 2025.10.1> 1. 양육비 채무자의 성명, 나이 및 직업 2.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또는 근무지(「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의 도로명 및 같은 조 제7호의 건물번호까지로 한다) 3. 양육비 채무 불이행기간 및 양육비 채무액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명단 공개를 할 경우 양육비 채무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4.10.16,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공개는 성평등가족부 또는 이행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이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이 요청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4.3.26,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단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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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이며,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결론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무엇인가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양육부·모에게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상대방에게서 회수하는 제도입니다(양육비이행법 제21조의6 이하). 관련 조항은 2026. 10. 29. 개정 시행이 예정돼 있어 신청 요건과 금액은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직접지급명령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줄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주지 않은 경우, 집행권원을 가진 양육비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상대방이 급여를 받는 경우에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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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출처와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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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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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대조 완료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