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상속

상속재산을 한 사람에게 몰아줬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

부모가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재산을 한 자녀에게 몰아줬다면, 다른 상속인은 법이 보장하는 최소 몫인 유류분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율, 계산 방법, 1년 시효, 2026년 개정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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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증여·유증을 하더라도 일정 상속인에게 남겨 두도록 법이 보장한 몫입니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은 3분의 1이며,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법 개정으로 없어졌습니다. 부족분은 가액(돈)으로 지급을 청구하고, 상속 개시와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관련 분야
상속 · 유류분
주요 절차
상속재산·증여 내역 확인 → 유류분 부족액 계산 → 내용증명으로 반환 청구 → 조정·소송
확인해야 할 사항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배우자, 직계존속으로서 상속인인지(형제자매는 해당 없음)
  • 증여·유증 때문에 내가 받을 상속분이 유류분에 못 미치는지
  • 상속 개시와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 상속권 상실 선고 등으로 상속권을 잃지 않았는지
최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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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라면

부모가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재산 대부분을 한 사람이나 제3자에게 남겨 다른 상속인이 받을 몫이 거의 없는 경우입니다.

해결 절차

  1. STEP 1

    재산과 증여 내역 확인

    사망 당시 재산, 생전 증여(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시기와 관계없이 산입되는 것이 판례), 유증, 채무를 확인합니다. 부동산 등기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금융거래 조회를 활용합니다.

  2. STEP 2

    유류분 부족액 계산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상속 개시 시 재산 + 산입될 증여 − 채무)에 내 유류분 비율을 곱한 뒤, 내가 실제로 받은 상속·증여를 빼서 부족액을 구합니다.

  3. STEP 3

    반환 청구 의사표시

    유류분 반환 청구는 1년 시효가 짧으므로 먼저 내용증명으로 증여·유증을 받은 사람에게 청구 의사를 분명히 밝혀 둡니다. 2026년 개정으로 부족분은 그 가액(돈)의 지급을 청구하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4. STEP 4

    조정·소송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냅니다. 증여보다 유증에서 먼저 반환받아야 하고, 여러 명이 받았으면 받은 가액 비율로 반환합니다.

기한 상속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 개시부터 10년.

소멸시효 민법 제1117조 — 안 때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부터 10년.

바로 쓰는 양식

빈칸을 채우면 바로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할 수 있는 예시 양식입니다.

필요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피상속인)필수

    상속인 확인

  • 상속재산·증여 자료필수

    등기사항증명서, 금융거래 내역, 유언장 등

  • 유류분 반환 청구 통지서(내용증명)해당 시

    1년 시효 안에 청구 의사 표시

비용·기간

항목금액참고
내용증명 우편료기관 기준 확인 필요우체국 요금 기준
소송 인지·송달료·감정비기관 기준 확인 필요청구 금액·부동산 감정 여부에 따라 다름

금액·기간은 법령과 법원 기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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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민법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직계비속·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 1/3, 형제자매 삭제(2024.9.20)

    조문 원문 보기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4.9.20>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삭제<2024.9.20>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민법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상속 개시 시 재산 + 증여 − 채무 전액으로 산정

    조문 원문 보기

    ①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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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제1114조(산입될 증여)

    상속 개시 전 1년간 증여(손해를 알고 한 증여는 1년 전 것도)

    조문 원문 보기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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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부족한 한도에서 재산 가액의 지급 청구, 청구한 날부터 이자(2026.3.17 개정)

    조문 원문 보기

    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개정 2026.3.17> ②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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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제1116조(반환의 순서)

    유증을 먼저 반환받은 후 증여 반환 청구

    조문 원문 보기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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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제1117조(소멸시효)

    안 때부터 1년, 상속 개시부터 10년 소멸시효

    조문 원문 보기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민법제1118조(준용규정)

    대습상속·특별수익자·대습상속분 규정 준용

    조문 원문 보기

    제1001조, 제1008조,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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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 선고)

    부양의무 중대 위반·중대 범죄 등이 있으면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 선고

    조문 원문 보기

    ①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7>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혈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② 제1항의 유언에 따라 상속권 상실의 대상이 될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언이 없었던 경우 공동상속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6.3.17>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④ 제3항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권 상실 선고의 확정에 의하여 상속인이 될 사람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⑤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는 원인이 된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및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⑥ 상속개시 후에 상속권 상실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한다. 다만, 이로써 해당 선고가 확정되기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 ⑦ 가정법원은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상속권 상실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그 밖에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⑧ 가정법원이 제7항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의 직무, 권한, 담보제공 및 보수 등에 관하여는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관련 판례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이며,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결론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2024년 9월 20일 개정 민법으로 형제자매의 유류분 규정(제1112조 제4호)이 삭제되었습니다.

부동산 자체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2026년 3월 17일 개정 민법 제1115조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 지급을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반환 방법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소송 전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10년 전에 형에게 준 집도 계산에 들어가나요?

법조문은 상속 개시 전 1년간 증여를 원칙으로 하지만, 판례는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증여)은 시기와 관계없이 산입한다고 봅니다(민법 제1118조, 제1008조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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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출처와 확인일

정보 확인일
최종 수정
검토 상태
공식 출처 대조 완료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