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가족·이혼

이혼 후 아이를 만나는 면접교섭권, 정하는 법과 지키게 하는 법

자녀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와 자녀는 서로 만날 권리가 있습니다. 면접교섭 방법을 정하는 법, 상대가 만남을 막을 때 이행명령·과태료, 조부모 면접교섭, 제한·배제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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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와 자녀는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고, 그 방법은 이혼할 때 협의로 정하거나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부모가 사망했거나 외국 거주 등으로 만날 수 없으면 그 부모의 직계존속(조부모)도 법원에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정해진 면접교섭을 지키지 않으면 이행명령과 과태료를 신청할 수 있고, 반대로 자녀의 복리에 해가 되면 법원이 면접교섭을 제한·배제할 수 있습니다.

관련 분야
가족·이혼 · 양육·친권
주요 절차
면접교섭 방법 협의(주기·장소·인도) → 미합의 시 법원 결정 → 불이행 시 이행명령 신청 → 과태료·감치
확인해야 할 사항
  •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인지(또는 그 부모가 만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조부모인지)
  • 면접교섭 방법이 협의서·조정조서·심판문에 정해져 있는지
  •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막고 있는지
최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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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라면

이혼 후 양육자가 아이를 보여 주지 않거나, 면접교섭 일정을 자주 어기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면접교섭이 아이에게 해가 될까 걱정되는 경우입니다.

해결 절차

  1. STEP 1

    구체적으로 정하기

    주기(예 매월 2·4주 토요일), 시간, 장소, 자녀 인도 방법, 방학·명절, 전화·영상통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다툼이 줄어듭니다.

  2. STEP 2

    법원 결정

    협의가 안 되면 이혼 소송이나 별도 심판으로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방법을 정해 달라고 청구합니다.

  3. STEP 3

    불이행 기록

    상대방이 약속을 어기면 날짜와 경위를 기록하고 메시지를 보관합니다.

  4. STEP 4

    이행명령 신청

    판결·심판·조정으로 정해진 면접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키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합니다. 이행명령도 어기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5. STEP 5

    제한·배제

    면접교섭 중 학대·위협이 있거나 자녀의 복리에 해가 되면 상대방이 법원에 면접교섭의 제한·배제·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 면접교섭을 정한 문서필수

    양육 협의서, 조정조서, 판결·심판문

  • 불이행 기록해당 시

    일지, 메시지

비용·기간

항목금액참고
이행명령 신청 비용기관 기준 확인 필요인지·송달료, 법원 안내 확인

금액·기간은 법령과 법원 기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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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민법제837조의2(면접교섭권)

    면접교섭권, 조부모 청구, 제한·배제·변경

    조문 원문 보기

    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07.12.21> ②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子)의 의사(意思),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子)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 ③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ㆍ배제ㆍ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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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이혼 시 면접교섭 방법 협의

    조문 원문 보기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1.13>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12.21, 2022.12.27>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1>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12.21>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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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사소송법제64조(이행 명령)

    면접교섭 허용 의무 불이행 시 이행명령

    조문 원문 보기

    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2. 유아의 인도 의무 3.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 ② 제1항의 명령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제67조제1항 및 제68조에 규정된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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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사소송법제67조(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이행명령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조문 원문 보기

    ①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9조, 제63조의2제1항, 제63조의3제1항ㆍ제2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이나 제62조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29조에 따른 수검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수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위반자에 대한 감치(監置)를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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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등)

    가정폭력행위자의 면접교섭권 행사 제한(피해자보호명령)

    조문 원문 보기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ㆍ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5.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면접교섭권행사의 제한 ② 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③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검사는 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0.20> ④ 판사는 직권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해당 피해자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⑤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일정 기간 동안 검사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4.12.30> 1. 가정폭력행위자를 상대방 당사자로 하는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 및 그 밖의 가사소송절차에 참석하기 위하여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2.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3. 그 밖에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⑥ 제5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의 집행방법, 기간,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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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이며,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결론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를 안 주면 면접교섭을 막아도 되나요?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은 별개의 의무여서 양육비를 이유로 면접교섭을 막으면 이행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등 별도 절차로 받으세요.

아이가 만나기 싫다고 하면요?

법원은 자녀의 의사를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아이의 거부가 계속되면 면접교섭 방법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장소가 불안하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 면접교섭센터 등 중립적인 장소를 이용하도록 정할 수 있고, 가정폭력이 있었다면 피해자보호명령으로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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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출처와 확인일

정보 확인일
최종 수정
검토 상태
공식 출처 대조 완료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