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 신청하는 곳
- 가압류할 물건 소재지 지방법원 또는 본안 관할법원
- 온라인 신청
- 가능 — 공식 사이트 ↗
이럴 때 이용합니다
- 받을 돈이 있는데 채무자가 재산을 팔거나 빼돌릴 조짐이 있을 때
- 지급명령·소송으로 판결을 받기까지 시간이 걸려 그 사이 재산을 묶어 둬야 할 때
- 소멸시효 완성이 가까워 시효를 중단시켜야 할 때
신청 요건
-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청구권이 있을 것(조건부·기한 미도래 채권 포함)
- 가압류하지 않으면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것
- 가압류할 채무자 재산(부동산, 예금·급여 채권 등)을 특정할 수 있을 것
진행 순서
STEP 1
재산 특정
부동산은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재지·소유자를 확인하고, 예금·급여 같은 채권은 제3채무자(은행·회사)를 특정합니다.
STEP 2
관할 법원 확인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 사건의 관할법원에 신청합니다. 채권가압류는 제3채무자의 주소지가 물건 소재지가 됩니다.
STEP 3
신청서 작성·제출
청구채권(금액과 발생 원인)과 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을 적고, 차용증·계약서·이체 내역 등 소명자료를 붙여 제출합니다. 전자소송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STEP 4
담보 제공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현금을 공탁하거나 보증보험회사에서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STEP 5
결정과 집행
가압류 결정에는 채무자가 공탁하면 집행을 멈출 수 있는 해방금액이 적힙니다. 결정이 채권자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집행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 등기 촉탁·제3채무자 송달 등 집행 절차를 바로 진행합니다.
STEP 6
본안 소송
가압류 후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받아 본압류로 넘어갑니다. 채무자가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본안을 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 가압류 신청서필수
부동산·채권 등 대상에 따라 법원 양식이 다르며 전자소송 화면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청구채권 소명자료필수
차용증, 계약서, 이체 내역, 내용증명 등
- 목적물 자료필수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제3채무자 표시
- 담보 제공 서류필수
공탁서 또는 공탁보증보험증권
비용·기간
| 항목 | 금액 | 참고 |
|---|---|---|
| 신청서 인지 | 1만 원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2항 |
| 송달료·등록면허세·등기촉탁 수수료 | 기관 기준 확인 필요 | 대상 재산에 따라 다르므로 법원 안내 확인 |
| 담보(공탁금 또는 보증보험료) | 기관 기준 확인 필요 | 법원이 정함 |
금액·기간은 법령과 법원 기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제276조(가압류의 목적)
가압류의 목적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관할 — 목적물 소재지 지방법원 또는 본안 관할법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개정 예정 — 이 조문은 2028. 3. 1.부터 개정된 내용으로 시행됩니다. 아래는 현재 시행 중인 문안입니다.
가압류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한다.
- 민사집행법제279조(가압류신청)
신청서 기재 사항과 소명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①가압류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청구채권의 표시, 그 청구채권이 일정한 금액이 아닌 때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 2. 제277조의 규정에 따라 가압류의 이유가 될 사실의 표시 ②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 민사집행법제280조(가압류명령)
변론 없이 재판, 담보 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①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②청구채권이나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③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한 때에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다. ④담보를 제공한 때에는 그 담보의 제공과 담보제공의 방법을 가압류명령에 적어야 한다.
- 민사집행법제282조(가압류해방금액)
가압류해방금액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가압류명령에는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시키거나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시키기 위하여 채무자가 공탁할 금액을 적어야 한다.
- 민사집행법제283조(가압류결정에 대한 채무자의 이의신청)
채무자의 이의신청(집행은 정지되지 않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①채무자는 가압류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이의신청에는 가압류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③이의신청은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하지 아니한다.
- 민사집행법제292조(집행개시의 요건)
채권자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집행 불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①가압류에 대한 재판이 있은 뒤에 채권자나 채무자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 가압류의 재판을 집행하려면 집행문을 덧붙여야 한다. ②가압류에 대한 재판의 집행은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한 날부터 2주를 넘긴 때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7> ③제2항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 민사집행법제287조(본안의 제소명령)
본안 제소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①가압류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은 2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서류를 제출한 뒤에 본안의 소가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⑤제3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44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 민사소송 등 인지법제9조(그 밖의 신청서)
신청서 인지 1만 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① 다음 각 호의 신청을 위한 신청서에는 3만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1. 채권자가 하는 파산의 신청 2. 회생절차 또는 간이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3.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신청에 준하는 신청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신청 ② 「민사집행법」에 따른 가압류ㆍ가처분의 신청이나 가압류ㆍ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을 위한 신청서에는 1만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다만,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신청 및 그에 대한 이의 또는 취소의 신청은 그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인지액의 상한액은 50만원으로 한다. <신설 2011.7.18> ③ 다음 각 호의 신청을 위한 신청서에는 5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1.7.18> 1. 부동산의 강제경매의 신청,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신청, 그 밖에 법원에 의한 경매의 신청 2. 강제관리의 신청이나 강제관리 방법으로 하는 가압류 집행의 신청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의 신청에 준하는 신청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신청 ④ 다음 각 호의 신청을 위한 신청서에는 2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1.4.12, 2011.7.18> 1. 채권의 압류명령의 신청, 그 밖에 법원에 의한 강제집행의 신청(제2항에 따른 신청은 제외한다) 2. 「행정소송법」에 따른 집행정지의 신청 3. 「부동산등기법」 제90조제1항에 따른 가처분명령의 신청, 그 밖에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법령에 따른 가등기 또는 가등록의 가처분명령의 신청 4. 즉시항고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결정 또는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하는 준재심의 신청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신청에 준하는 신청으로서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신청 ⑤ 다음 각 호의 신청을 위한 신청서에는 1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1.7.18> 1. 「민사소송법」 제475조에 따른 공시최고(公示催告)의 신청 2.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을 구하는 신청 3. 재산명시신청이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登載)신청 또는 그 말소(抹消)신청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각종 사건부에 등재할 신청(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청은 제외한다)
자주 묻는 질문
가압류 결정을 받으면 자동으로 집행되나요?
부동산 가압류는 법원이 등기를 촉탁하고, 채권가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결정이 송달되면서 집행됩니다. 어느 경우든 결정이 채권자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 안에 집행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92조 제2항).
채무자가 돈을 공탁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압류 결정에 적힌 해방금액을 채무자가 공탁하면 집행이 정지되거나 취소됩니다. 대신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에 미칩니다.
정보 출처와 확인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민사집행법 제279조(가압류신청)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민사집행법 제292조(집행개시의 요건)
- 대한민국 법원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