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려고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임시로 막는 법원 절차.
쉽게 말하면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판결을 받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동안 채무자가 재산을 팔거나 빼돌리면 나중에 받을 방법이 없어집니다. 가압류를 해 두면 그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 둘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소멸시효 중단 사유이기도 합니다.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제276조
가압류의 목적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새 창) ↗ - 민법제168조
압류·가압류·가처분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새 창) ↗
정보 출처와 확인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새 창)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