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하는 곳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노동포털
- 온라인 신청
- 가능 — 공식 사이트(새 창) ↗
이럴 때 이용합니다
- 정해진 임금 지급일에 월급을 받지 못했을 때
-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임금·퇴직금 등을 받지 못했을 때
신청 요건
- 근로자로 일한 사실과 받지 못한 금액을 설명할 수 있을 것
진행 순서
STEP 1
체불 내역 정리
근무 기간, 약정 임금, 받지 못한 달과 금액을 표로 정리합니다.
STEP 2
진정서 제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우편으로 내거나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STEP 3
근로감독관 조사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와 사업주를 조사해 체불 여부와 금액을 확인하고 지급을 지도합니다.
STEP 4
지급 또는 후속 절차
지급되지 않으면 사업주에 대한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근로자는 체불 확인 자료를 받아 민사소송이나 대지급금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 근로계약서해당 시
없으면 채용 공고, 문자 등 약정 임금을 알 수 있는 자료
- 임금 지급 내역필수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 근무 사실 자료해당 시
출퇴근 기록, 업무 메신저, 4대보험 가입 내역 등
비용·기간
| 항목 | 금액 | 참고 |
|---|---|---|
| 진정 수수료 | 없음 |
금액·기간은 법령과 법원 기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제36조
퇴직 등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금품 청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새 창) ↗ - 근로기준법제49조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새 창) ↗ - 근로기준법제109조
임금 미지급에 대한 벌칙(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 제기 불가 원칙과 예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새 창) ↗
자주 묻는 질문
진정과 고소는 어떻게 다른가요?
진정은 체불 사실을 알려 조사와 지급 지도를 요청하는 것이고, 고소는 사업주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어느 쪽을 택할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 출처와 확인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새 창)
- 고용노동부노동포털(새 창)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