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직장·노동4단계

임금체불 진정 방법

받지 못한 임금·퇴직금을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에 알려 근로감독관의 조사와 지급 지도를 받는 절차.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는 곳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노동포털
온라인 신청
가능 — 공식 사이트(새 창) ↗

이럴 때 이용합니다

  • 정해진 임금 지급일에 월급을 받지 못했을 때
  •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임금·퇴직금 등을 받지 못했을 때

신청 요건

  • 근로자로 일한 사실과 받지 못한 금액을 설명할 수 있을 것

진행 순서

  1. STEP 1

    체불 내역 정리

    근무 기간, 약정 임금, 받지 못한 달과 금액을 표로 정리합니다.

  2. STEP 2

    진정서 제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우편으로 내거나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3. STEP 3

    근로감독관 조사

    근로감독관이 근로자와 사업주를 조사해 체불 여부와 금액을 확인하고 지급을 지도합니다.

  4. STEP 4

    지급 또는 후속 절차

    지급되지 않으면 사업주에 대한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고, 근로자는 체불 확인 자료를 받아 민사소송이나 대지급금 제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 근로계약서해당 시

    없으면 채용 공고, 문자 등 약정 임금을 알 수 있는 자료

  • 임금 지급 내역필수

    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 근무 사실 자료해당 시

    출퇴근 기록, 업무 메신저, 4대보험 가입 내역 등

비용·기간

항목금액참고
진정 수수료없음

금액·기간은 법령과 법원 기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관련 법령

자주 묻는 질문

진정과 고소는 어떻게 다른가요?

진정은 체불 사실을 알려 조사와 지급 지도를 요청하는 것이고, 고소는 사업주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어느 쪽을 택할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고객상담센터(1350)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 출처와 확인일

정보 확인일
최종 수정
검토 상태
공식 출처 대조 완료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