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4.9.20>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삭제<2024.9.20>
증여·유증이 있어도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에게 법이 보장하는 최소 상속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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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하면
부모가 재산을 한 자녀에게 모두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남에게 줘도, 다른 자녀와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절반, 부모(직계존속)는 3분의 1만큼은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2024년 개정으로 없어졌고, 안 날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예시
상속인이 자녀 2명이고 재산 4억 원을 모두 첫째에게 증여했다면, 둘째의 법정상속분은 2억 원, 유류분은 그 절반인 1억 원입니다.
관련 법령
- 민법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유류분의 권리자와 비율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 민법제1117조(소멸시효)
안 때부터 1년, 상속 개시부터 10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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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출처와 확인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