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형사

공소시효(公訴時效)

범죄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기소할 수 없게 되는 기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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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하면

범죄가 끝난 때부터 법정형에 따라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처벌을 위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10년, 장기 10년 미만은 7년, 장기 5년 미만은 5년입니다. 공소가 제기되거나 범인이 처벌을 피하려고 해외에 있는 동안에는 시효가 정지됩니다.

예시

사기죄(형법 제347조)는 법정형의 장기가 10년 이상이므로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관련 법령

  • 형사소송법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법정형에 따른 공소시효 기간

    조문 원문 보기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1.25, 2007.12.2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9.1,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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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소송법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공소 제기·국외 도피 시 시효 정지

    조문 원문 보기

    ①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개정 1961.9.1> ②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개정 1961.9.1> ③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신설 1995.12.29> ④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제249조제2항에 따른 기간의 진행은 정지된다. <신설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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