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이 판례는 프리랜서 대금 미지급와 관련된 쟁점을 다룹니다.
판시사항
- 도급계약에서 정한 일의 완성 이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예외적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대한 수급인의 보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민법 제665조 제1항에서 정한 ‘목적물의 인도’의 의미
- 甲 주식회사가 주민제안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乙 주식회사와 조사설계업무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명목으로 용역비 일부를 지급하였다가 乙 회사의 주민제안서 관련 성과품 미제공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乙 회사를 상대로 기지급한 용역비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회사가 도급계약에 따라 일부 수행한 용역업무가 존재하더라도 그로 인해 甲 회사에 대한 보수청구권을 갖는다거나 甲 회사가 보수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乙 회사가 수행한 용역 대가만큼 반환할 용역비에서 공제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하고,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하며,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의 제공이나 일의 완성이 있을 때까지 보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도급계약에서 정한 일의 완성 이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급인으로서는 도급인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당해 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인이 일부 미완성한 부분이 있더라도 계약해제를 이유로 이를 전부 원상회복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공평·타당하지 않다고 평가되는 특별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대한 수급인의 보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고, 그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 당해 도급계약의 목적·유형·내용 및 성질, 수급인이 도급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도급인의 관여 여부, 수급인이 도급계약에 따라 이행한 결과의 정도 및 그로 인해 도급인이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익의 존부,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시 사회적·경제적 손실의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민법 제665조 제1항은 도급계약에서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때 목적물의 인도는 단순한 점유의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이 목적물을 검사한 후 목적물이 계약 내용대로 완성되었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시인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의미이다.
- 甲 주식회사가 주민제안 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乙 주식회사와 조사설계업무에 관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명목으로 용역비 일부를 지급하였다가 乙 회사의 주민제안서 관련 성과품 미제공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乙 회사를 상대로 기지급한 용역비의 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는 계약이 해제되기 전까지 주민제안서 접수를 위한 성과품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甲 회사가 乙 회사가 수행한 기존 용역 결과로 인한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甲 회사는 도급계약 해제 이후 다른 용역업체에 주민제안서 관련 용역업무를 도급주어 제공받은 성과품을 토대로 주민제안서를 접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乙 회사가 수행한 기존 용역의 성과품이 도움이 되었는지 분명하지 않은 점, 乙 회사가 甲 회사에 도급계약에 따라 수행한 부분을 제공하지도 않았고 甲 회사로부터 승인받지도 못하였다면 그 성과 내지 결과가 사회적·경제적으로 효용가치가 높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乙 회사가 수행한 용역 결과는 사업 진행의 첫 번째 단계인 ‘주민제안서 접수’ 과정 정도에 불과하여 계약해제 시 원상회복으로 인해 발생되는 손실이 사회적·경제적으로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甲 회사가 乙 회사에 지급한 용역비는 계약금 정도에 그칠 뿐 乙 회사의 수행 결과를 승인하여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도급계약에서 정한 해제 시 당사자 간 권리·의무에 관한 약정 등 제반 사정을 보더라도 도급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인해 발생되는 결과가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공평·타당하지 않은 예외적이거나 특별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乙 회사가 도급계약에 따라 일부 수행한 용역업무가 존재하더라도 그로 인해 甲 회사에 대한 보수청구권을 갖는다거나 甲 회사가 보수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乙 회사가 수행한 용역 대가만큼 반환할 용역비에서 공제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 민법제2조(신의성실)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조문 원문 보기
- 민법제543조(해지, 해제권)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조문 원문 보기
①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 민법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조문 원문 보기
①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
- 민법제664조(도급의 의의)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조문 원문 보기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민법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조문 원문 보기
①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보수에 관하여는 제65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참조조문(원문)
[1] 민법 제2조 제1항, 제543조, 제548조 제1항, 제664조, 제665조 제1항 / [2] 민법 제665조 제1항 / [3] 민법 제2조 제1항, 제543조, 제548조 제1항, 제664조, 제66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다10014, 10021 판결 / [2] 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다272486, 272493 판결(공2019하, 1962)
판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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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Open API), 2026년 9월 27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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