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민사판결

대법원 2020.12.10 선고 2020다255085 판결

사해행위취소

이 판례는 민사소송·소액소송와 관련된 쟁점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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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제1심법원이 피고의 답변서 제출을 간과한 채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판결을 선고한 경우, 항소법원이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사건을 환송하지 않고 직접 다시 판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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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1. 제1심법원이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하였을 때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으나(이하 ‘무변론판결’이라 한다),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변론판결을 할 수 없다(같은 법 제257조 제1항). 따라서 제1심법원이 피고의 답변서 제출을 간과한 채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이러한 제1심판결의 절차는 법률에 어긋난 경우에 해당한다. 항소법원은 제1심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어긋날 때에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17조). 따라서 제1심법원이 피고의 답변서 제출을 간과한 채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제1심판결 절차가 법률에 어긋난 경우 항소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17조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항소법원이 제1심판결을 취소하는 경우 반드시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건을 환송하지 않고 직접 다시 판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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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민사소송법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조문 원문 보기

    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의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 ③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답변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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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소송법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조문 원문 보기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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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소송법제416조(제1심 판결의 취소)
    조문 원문 보기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을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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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소송법제417조(판결절차의 위법으로 말미암은 취소)
    조문 원문 보기

    제1심 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어긋날 때에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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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소송법제418조(필수적 환송)
    조문 원문 보기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還送)하여야 한다. 다만,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된 경우, 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스스로 본안판결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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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원문)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416조, 제417조, 제418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72514 판결(공2003상, 1265), 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다28971 판결(공2013하, 1727)

판결 전문

전문 펼쳐 보기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드유 담당변호사 이창섭)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준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20. 7. 17. 선고 2019나360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심법원의 위법한 무변론판결에 대한 항소심의 조치 가. 제1심법원이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하였을 때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으나(이하 ‘무변론판결’이라 한다),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변론판결을 할 수 없다(같은 법 제257조 제1항). 따라서 제1심법원이 피고의 답변서 제출을 간과한 채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판결을 선고하였다면, 이러한 제1심판결의 절차는 법률에 어긋난 경우에 해당한다. 나. 항소법원은 제1심판결의 절차가 법률에 어긋날 때에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417조). 따라서 제1심법원이 피고의 답변서 제출을 간과한 채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제1심판결 절차가 법률에 어긋난 경우 항소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17조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72514 판결 등 참조). 다만 항소법원이 제1심판결을 취소하는 경우 반드시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3다28971 판결 등 참조), 사건을 환송하지 않고 직접 다시 판결할 수 있다. 2. 이 사건 소송의 경과 가. 제1심법원은 2019. 3.경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하였고, 30일 동안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무변론판결 선고기일을 통지하였는데, 피고가 2019. 5. 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달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제1심법원은 이를 간과하여 2019. 5. 16. 무변론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피고는 항소하면서 제1심의 판결절차에 위법이 있다는 주장을 함께 하였는데, 원심법원은 변론절차를 진행한 다음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원심에서 이루어진 청구의 감축에 따라 제1심판결의 주문을 변경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항소법원인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사실을 간과한 채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판결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취소하였어야 한다(그 다음 심급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환송하거나 직접 다시 판단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무변론판결을 선고하기 위한 요건, 민사소송법 제417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Open API), 2026년 10월 8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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