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旣判力)

확정판결의 주문에서 판단한 사항을 같은 당사자 사이에서 다시 다툴 수 없게 하는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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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하면

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당사자가 같은 청구로 다시 소송을 내도 앞선 판결과 다르게 판단받을 수 없습니다.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판결 주문에 포함된 것에만 생기고, 당사자와 변론 종결 뒤의 승계인 등에게 미칩니다.

예시

대여금 500만 원 청구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된 뒤, 같은 대여금을 다시 청구하는 소송을 내면 앞선 판결의 기판력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 민사소송법제216조(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주문에 포함된 것)

    조문 원문 보기

    ①확정판결(確定判決)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旣判力)을 가진다. ②상계를 주장한 청구가 성립되는지 아닌지의 판단은 상계하자고 대항한 액수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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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소송법제218조(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당사자·승계인 등)

    조문 원문 보기

    ①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가 변론을 종결할 때(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할 때)까지 승계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을 종결한 뒤(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에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③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④가집행의 선고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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